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기 및 횡령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액 총 합계가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불 하한 버스를 재차 불하받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의 운영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버스의 매도 위임을 받은 후 그 매도대금을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잠적하였다가 체포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력,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9월)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재판장) 유정훈 전선주
각주1) 제1범죄(E에 대한 사기) :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제2범죄(S에 대한 사기) :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제3범죄(I에 대한 사기) :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