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159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임금 체불의 책임을 피해근로자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등 그 범정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구자광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