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D은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된 것일 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C는 근로자 D에게 임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임 대표이사였던 E가 작성한 허위의 확인서 등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C는 근로자 D의 임금을 월 350만 원을 정하여 근로자 D이 입사한 2014. 6.경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쌍방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비동 1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술시험 검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각 월 임금 2,000,000원씩 14개월간의 임금합계 2,800만 원 및 연차 미사용 수당 1,031,579원 등 임금총계 29,031,5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50,5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 E는 'D의 임금을 월 35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150만원만 지급해 왔으므로 월 200만원씩을 근무일수에 맞추어 소급지급하기로 하여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14개월치 2,800만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5. 7월경 피고인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 변경 전인 2015. 3. 1.자 이사회에서 D의 임금에 관하여 2015. 1월부터 새로 책정된 급여로 소급지급을 예정하고 있다고 당시 대표이사 E가 답변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사실, D이 2014. 6월부터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압류 문제가 있어서 1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으면 압류된다고 하여 150만원으로 급여를 정하였다고 당시 재무이사 F이 밝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월부터 2015. 7월까지의 미지급임금 1,400만 원(200만 원 × 7개월), 연차수당 1,031,579원 및 퇴직금 4,450,543원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월부터 2014. 12월까지의 미지급임금 1,400만 원(200만 × 7개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측이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회사 C의 2015. 3. 31.자 이사회에서 근로자 D에 대한 급여를 운영자금 확보 후 2015. 1월경부터 새로 책정된 급여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② E는 수사기관에서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 때문에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3월 이사회 안건에서 D의 급여 문제를 제안하였고, 350만 원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15. 7. 15.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근로자 D이 퇴직한 2015. 7. 31.경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D의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자 D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전임 대표이사의 업무인수인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2015. 1월부터 2015. 7월까지의 미지급임금 1,400만 원(200만 원 × 7개월), 연차수당 1,031,579원의 합계 29,031,579원 및 퇴직금 4,450,543원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회사 C와 근로자 D이 2014. 5. 26.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임금은 기본금, 법정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 규칙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입사 당시부터 월 350만 원의 임금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E가 2015. 4. 2.경 작성한 확인서는 2015. 3. 31.자 이사회 직후에 작성되었음에도 위 이사회 결의 내용과 모순되고, 그 기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자연스럽지 아니하며, D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주식회사 C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던 F은 당시 D이 1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으면 압류된다고 하여 150만원으로 급여를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④ 감사로 근무하였던 G은 관리본부장의 급여가 낮다고 판단하여 2015. 3. 31.자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는 D의 2014. 5. 26. 입사 당시 급여가 15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진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6월부터 2014. 12월까지의 임금 1,400만 원(200만 × 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성래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