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G)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E, F를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음식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3. 7. 30.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목수로 근무한 E의 2013. 9.경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E, F에게 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하고 공사자재도 피고인의 비용으로 조달한 점(E이 알고 있던 G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G의 거래처로부터 공사자재 등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이 결제하였다), ③ 피고인은 G 측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한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 F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와주던 중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자신도 피고인과 같이 군에 근무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받는 일당 23~24만 원보다 조금 감액하여 일당 18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 전체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이 진행하면서 전기공사, 타일공사 등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 일을 시켰고, 자신은 인테리어 공사 중 목조공사 부분에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심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이 아니라 E에게 고용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을 고용한 주체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도와주던 중 목조 관련 일은 잘 알지 못하여 E에게 목조 관련 일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당시 E은 피고인과 일당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E이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도 일당을 받기로 하고 E을 도와 일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E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법률관계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F도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핵심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E이 속해 있는 G을 통하면 자재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G 명의로 거래처에서 자재를 구매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자재를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E은 위와 같은 자재구매 과정에서 특별한 이윤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이 공사 전반을 주도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E, F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목조공사 부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E, F가 공사업무를 시작할 당시 구체적인 공사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E, F로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없다고 변소하면서도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지급해야 되는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변소에 따를 때 E, F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조차 없게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E, F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성래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