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노17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 또는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2012. 11. 20.자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2012. 11. 20.자 사기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012. 1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D 소재 임대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 호텔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 주면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조만간 5,000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아서 2013. 2. 28.까지 2,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2013. 5. 31.까지는 투자수익금 1,000만 원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5,000만 원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I으로부터 빌려 F에 납입했던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일부로서 F이 사업비 조달을 완료했을 경우 비로소 반환받기로 한 돈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점 내에 반환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가사 위 5,000만 원을 반환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분양사무실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자금사정이 어려웠던 데다가 투자수익 발생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3. 25.자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었고, 수익금도 I 및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우선 사 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9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10. 18.경 F(대표이사 J)과 사이에 충북 청원군 N 소재 E(비즈니스)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분양과 관련하여, K가 F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호텔의 분양대행을 맡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서는 계약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추후 정식 약정 체결 후 F이 본 약정 목적물의 PF(사업비 조달) 완료 시 K에게 5,000만 원을 다시 반환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J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계약이행보증금을 1억 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J이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차후에 (피고인이) 힘들다고 하면 다시 5,000만 원을 돌려드리겠다'라고 제안하여 정해진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이후인 2013. 5. 말경 J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여 계약이행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2)

위 계약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자력이 아니라 모두 피고인이 지인 I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으로,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1)항과 같이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면 이를 I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최초 분양수수료가 발생하면 이를 I에게 제일 먼저 변제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도 I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로부터 7,9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는바,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7,9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2013. 3. 25.경 무렵에는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모델하우스도 착공조차 되지 않아 이 사건 호텔 분양대행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5. 말경 J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중 4,700만 원을 기존 투자자 O에게 변제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이 2014. 9. 5. '피고인이 운영하던 아파트 분양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2012. 11.분 및 2012. 12.분 임금 합계 200만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약6380),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O 등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였고, 특히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은 그 전액이 I으로부터 차용한 돈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7,9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K의 법인 계좌의 잔액은 22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2013. 3. 25.자 사기의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