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막연히 매출이 발생하면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759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