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6노22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납품한 식재료 등이 위해하다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원심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기부하고, 당심에서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로 기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상당액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 A가 장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내용, 중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여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별도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