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근로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 923호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최소 8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 마사지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4.부터 2014. 8.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7,269,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F' 마사지업소에서 G을 비롯한 마사지사들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상주하지 않았고 비정기적으로 위 마사지업소에 들러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머물렀다. 피고인은 주로 대금을 수금하거나 마사지사들과 담소하였을 뿐, 마사지사들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 관하여 지시를 내리거나 감독하지 않았다.
G을 비롯한 마사지사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마사지사들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마사지의 특성상 마사지사의 성별, 근력, 기술, 숙련도 등에 따라 마사지사별로 마사지 방법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 마사지사들은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한 달에 1-2번 정도 이 사건 마사지업소와 일산 내 다른 2개 지점의 마사지사들에게 마사지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마사지사들에게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표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H,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소속 마사지사들에게 마사지 테크닉을 교육하였고, 마사지사들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으며, 일부 인원만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사지사들 사이에 주임, 실장 등의 직급이 있었고, 호봉제가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일종의 인사제도로 보기 어렵다. 주임, 실장 직급의 마사지사들도 동일하게 마사지 서비스를 하였고 수입을 산정하는 방식도 다른 마사지사들과 동일하였다. 직급과 호봉이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마사지 서비스 외에 추가로 비품과 소모품의 수요 파악 및 구매, 마사지사들 사이의 순번 및 휴무 조정, 벌금 관리 등을 하였는바, 이들이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
결근, 지각, 장시간 외출 등의 경우 벌금을 내거나 대기 순번이 밀리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 또 어느 달에 9회 이상 휴무할 경우 그 다음 달에 호봉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를 일종의 징계규칙이나 근무일수에 대한 구속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사지사들은 일정 기간 모은 벌금을 회식비나 간식비로 사용하였다. 마사지사들은 대기 순번이 밀리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었을 뿐,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호봉 승급은 직급 승격과 반드시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명절에 받는 이른바 떡값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는 외에 호봉 미승급으로 입는 불이익이 없었다. 피고인은 벌금 부과나 순번 건너뜀 등의 불이익 부과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여러 명의 마사지사가 공동으로 일하면서 효율과 공평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율적인 규칙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들은 직급에 관계 없이 자신이 제공한 마사지서비스 대금의 50%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갖는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이 산정되므로 G의 경우 1년간 월수입이 최저 1,716,900원에서 최고 3,716,250원으로 2배 이상 편차가 있었다(1년간 월매출은 최저 월 2,170,000원에서 최고 7,250,000원으로 3배 이상 편차가 있었다). 또한 상당수 고객들이 특정 마사지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원하는 이른바 지명고객이고, 마사지사의 능력과 성별에 따라 고객의 선호도가 다르다. 이에 따라 각 마사지사별로 지명고객 수가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마사지사별로 능력과 성별에 따라 고객 수에 차이가 있고, 마사지사들이 자기가 제공한 업무량에 따른 수입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지급받는 이상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마사지사들은 매출이 발생할 경우 급여일에 관계없이 수시로 피고인에게 위 방식에 의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마사지사들이 매월 6회 이하로 휴무를 사용하고 정시에 출근하여 12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위 산정방식에 따른 수입이 일정액(월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다. 대부분의 마사지사들이 월 6회를 초과하여 휴무를 사용하였고, 이는 6회를 초과하여 휴무를 사용하더라도 위 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지명고객이 적은 일부 남성 마사지사만이 위 방식으로 보수를 받았다. 위 정액 보수는 월별로 일정 휴무 횟수와 근무시간, 그리고 일정액 미만의 수입을 조건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G을 비롯한 마사지사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일부 마사지사들은 피고인이 추가로 개설한 마사지업소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배당받기도 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사지사의 마사지업무는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업소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사지사의 마사지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마사지업소 게시판에 휴무일수, 벌금, 기본급 등이 적혀 있는데, 이는 일괄적으로 공지를 내려서 마사지사들이 그대로 따르는 사항이고, 마사지사가 새로 입사할 때마다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동의를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벌금 액수 등은 직접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매장 내에서 벌금 수준을 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마사지사들 사이의 자율적인 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
마사지사들 사이에 주임, 실장 등의 직급이 있다. 주임 등은 마사지 업무 외에 추가로 비품과 소모품의 수요 파악 및 구매, 마사지사들 사이의 순번 및 휴무 조정, 벌금 관리 등 부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결근, 지각 등의 경우 벌금을 내고, 고객 대기 순번이 밀리거나 한 바퀴를 넘기는 등의 불이익이 있고, 한 달에 9회 이상 휴무할 경우 그 다음 달에 호봉이 올라가지 않았다. 호봉 승급 여부는 명절 상여비 금액에 영향을 주고, 직책에 따라 기본급 금액이 등급별로 나뉜다. 장시간 외출의 경우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이라도 1시간 이상 외출하는 경우 고객 순번을 건너뛰는 불이익을 받는 등 임의로 나갈 수 없다. 4일 이상 장기휴가를 쓸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였다.
마사지사가 임의로 지명손님을 거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보고되어야만 거부할 수 있었는데 마사지사가 지명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였다.
마사지사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마사지사의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마사지사들의 업무수행과정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여 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명 이상이 한꺼번에 쉬는 경우 또는 근무시간에 외출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마사지업소의 근무시간은 주간, 상주, 야간근무로 나뉘어져 있고, 각 근무시간대별로 정해진출·퇴근시간을 지켜야 하며 마사지사가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다. 근무장소 또한 고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사지사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통제하였다.
마사지사들은 침대 및 화장품, 크림, 오일, 타월 등 피고인이 구매한 비품 및 설비를 사용하였다. 마사지금액은 피고인이 일정액으로 정하여 게시하였고, 마사지사의 숙련도나 능력 등에 따라 차별화되지 아니한다. 마사지사들은 손님들을 상대로 개별연락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지정손님에 대하여 마사지 업무를 할 경우 순번이 뒤로 밀린다). 마사지사들이 다른 마사지업자로부터 마사지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거나 자신의 근무 순번에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어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마사지사들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을 창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마사지사들이 매월 6회 이하로 휴무를 사용하고 정시에 출근하여 12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위 산정방식(매출액의 50%)에 따른 수입이 일정액(직급별로 다르나 월 200만 원부터) 미만인 경우 마사지업소의 이윤과 무관하게 위 금액 등을 보수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마사지사가 노무제공을 통한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사지사는 매출액의 일정비율(50%)의 수입을 얻고, 나머지는 마사지업소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의 내용 및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사지사의 수입은 피고인에 대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사지사들이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업소 외에 다른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업소 마사지사들은 피고인에게 전속되어 마사지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마사지사들에게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다가 2013년 여름경부터 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마사지사들은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세금을 납부한 적은 없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피고인이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마사지사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마사지사들을 개인사업자의 형식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여(실제 G 등 원심에서 증언한 마사지사들은 위 3.3%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내는 사업소득세란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G 등 마사지사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
일부 마사지사들이 피고인이 추가로 개설한 마사지업소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배당받은 것은 마사지업무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사이의 별도의 투자약정에 기한 것에 불과하여 마사지사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비록 마사지사들이 고정급이 아닌 매출액에 비례한 인센티브(50%)를 지급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사지사인 G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