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액이 49,707,874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있어 임금 및 퇴직금이 갖는 절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각주1)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양형에 고려하지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