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6노3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중 약 2,000만 원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