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을 폐업하면서 원심 공동피고인 A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A은 H의 폐업 이후 H의 인적 · 물적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며 L을 설립 · 운영하여 이 사건 근로자 I, J, K(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퇴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A이 H 폐업 이후 'L'을 설립하면서 처음에는 상호를 기존 업체와 똑같은 'H'으로 등록하였었고, L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기존 H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A이 L을 'H'으로 홍보하고 있는 듯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동업관계 탈퇴로 인하여 A이 H의 영업을 승계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A과 피고인의 H 동업관계가 그들의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2014. 4. 24.경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청산절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H의 공동사업주인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과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08년 10.경부터 가구 제조 및 도 · 소매업체인 'H'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 2.경 그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H 공장을 보유하고 A은 현금 8,000만 원과 H 원주매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동업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H을 폐업하기 전인 2014. 4. 21.경 H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한편, A은 2014. 4. 23.경 H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새로이 운영할 업체에서 함께 일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는데, 근로자들 대부분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H의 상시 근로자 11명 중 일부에 불과한 6명의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들 포함)만이 A이 설립한 L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A은 2014. 4. 24.경 H 공장에서 재단기, 밴딩기, 엣지기 등 기계시설과 가구완성품, 집기류 등 대부분의 설비를 트럭에 싣고 나왔고, 이후 이러한 범죄사실의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198), 위와 같이 A이 절취한 설비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A과 피고인 사이에는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이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드합2516(본소), 2016드합2473(반소)].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구자광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