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대동에스앤티는 원고들에게 각 45,242,2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동에스앤티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청암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동에스앤티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청암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대동에스앤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 사실
C은 피고 주식회사 대동에스앤티(이하 '피고 대동에스앤티'라고 한다)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C은 2016. 4. 28. 14:45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대동에스앤티의 현장소장 E의 지시를 받아 지상으로부터 15m 높이에 있는 위 신축 건물의 4층 외벽에서 달비계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 석재 및 창호의 틈새를 실리콘으로 충전하는 작업[다른 말로 이를 '코킹(caulking)'이라고도 한다]을 하였다. 이때 위 달비계를 지지한 지름 16mm인 생명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달비계에 앉아 작업 중이던 C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C은 추락 후 대전을지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4. 28. 15:42 출혈성쇼크가 원인이 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작업수칙상 달비계 작업을 위하여 건물 옥상의 난간 대에 고정된 지름 18mm인 달비계 지지용 줄로 달비계 안장과 연결하고, 이와 별도의 지름 16mm인 생명줄로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에 연결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달비계 안장에 지름 18mm인 달비계 지지용 줄(이하 '본줄'이라고 한다)을 연결하지 아니하고, 지름 16mm인 생명줄을 연결 하였다. C은 사고 당시 안전모는 착용하였으나, 안전대는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C이 달비계 안장에 연결한 생명줄은 표면이 열기에 노출되어 열변형된 상태이고, 이후 열에 의하여 녹았다가 경화된 표면 일부가 굽힘 변형에 의하여 부러져 있고, 녹지 않은 일부가 박리되어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의 단면이 감소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C의 위 작업 도중 남아있던 부분이 인장력에 의하여 끊어졌다.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친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모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3호증의 1·2, 6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동에스앤티는 고소에서의 달비계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달비계에 연결할 본줄, 생명줄의 상태를 점검하여 손상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이 사건에서 피고 대동에스앤티는 위 생명줄을 망인이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동에스앤티가 작업 전에 생명줄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작업 전에 이러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생명줄의 치명적 손상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작업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피고 대동에스앤티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할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동에스앤티는 망인의 부모로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망인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안전대에 생명줄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망인이 작업수칙에 정해진 대로 본줄과 생명줄을 모두 연결하지 아니하고, 본줄이 끊어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생명줄만을 달비계 안장에 연결하여 작업한 점, 망인 역시 작업 전에 생명줄의 손상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점 등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망인의 이러한 행위는 작업수칙 중 안전과 직결된 여러 항목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안전점검 미이행만큼이나 망인의 위와 같은 작업수칙 위반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대동에스앤티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은 배척한다.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소득
망인이 사고일 무렵 비계공으로서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임금변동률을 고려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기준인 평균임금인 1일 124,100원(= 일당 170,000원 × 통산근로계수 0.73)을 적용한다.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 5,000,000원
과실상계 : 40%
공제
유족급여 : 161,330,000원
장의비 : 14,217,340원
합계 : 175,547,340원 (=161,330,000원 + 14,217,340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른 점,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망인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 60,000,000원
원고들 : 각 10,000,000원
합계
망인 : 67,484,503원 [=(일실수입 305,053,072원 × 60%) - 산재 보험급여 175,547,340원 + 위자료 60,000,000원]
원고들 : 각 45,242,251원 [=장례비 각 1,500,000원(=5,000,000원 × 60% × 1/2) + 망인의 상속재산 각 33,742,251원(=67,484,503원 × 원고들의 각 상속분 1/2) + 원고들의 위자료 각 1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동에스앤티는 원고들에게 각 45,242,2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4. 28.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청암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청암건설 주식회사(2015. 12. 29. 변경 전 상호 석영토건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청암건설'이라고 한다)는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로서 피고 대동에스앤티에 위 신축공사 중 외벽 석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 청암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현장감독자를 배치하고, 추락방지 그물망, 안전매트를 설치하며 달비계의 본줄 및 생명줄의 안전성을 점검하여 사고방지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청암건설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청암건설은 피고 대동에스앤티와 공동하여 망인의 부모로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청암건설의 현장관리인이 피고 대동에스앤티에 하도급한 외벽석공사의 시행에 대하여 직접 지시·지도하고, 작업을 감시·독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청암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대동에스앤티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청암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