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17가단10869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A은 2010. 5. 13.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F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24시간 2교대제). 근로계약은 3개월마다 근로기간을 갱신하여 체결되었고, 최종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8. 13.부터 2016. 11. 12.까지이다.

나.

A은 2016. 9. 11. G병원에서 급성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 2016. 9. 17. 중 환자실로 옮겨진 후 2016. 9. 21.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다.

A은 2021. 2. 1. 사망하였고, A(이하 '고인')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사용자로서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과실로 고인이 급성뇌경색에 이르는 상해에 이르도록 하여, 고인과 가족들이 기왕 치료비 18,187,197원, 개호비 31,785,889원, 위자료 4,000만 원(고인 2,000만 원, 원고 B 1,000만 원, 원고 C, D 각각 5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피고는 피용자인 고인에게 ① 적절한 휴게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② 경비업무 이외의 강도 높은 추가 업무(폐기물 관리, 안전관리, 행정업무, 건물 및 시설관리, 통신업무, 사유물 관리, 질서 관리, 청소관리 등. 특히 시설관리업무 중 보도블럭 작업, 하수도 작업, 시멘트 작업)를 부과하였고, 발병 직전인 2016. 9. 7.과 2016. 9. 9.에는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나무심기 및 제초작업을 부과하는 등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고인은 2016. 6. 2.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등 법령을 위반하여 고인에게 폐결핵 의심이라는 기재가 있는 결과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아, 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증을 유발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고인에게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인 경비업무 외에 강도 높은 추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3.

판단

가.

갑 제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고인에게 과도한 추가업무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순찰업무 외에 주로 청소 업무, 재활용장 정리 및 폐기물 반출 업무, 주차 관리 업무라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2021. 10. 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로 신설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에 포함되는 업무로 보인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고인이 보도블럭 작업, 하수도 작업, 시멘트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원고들은 고인이 노동 강도가 비교적 높은 전지작업, 제초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4,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전지작업, 제초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다만 전지작업을 하였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6. 7. 29.과 2016. 9. 1. 고인이 수행한 작업은 '전지목 적재', '전지목 묶어 건너편 옮겨 적재했음'이라는 경비일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이 이미 전지된 목재를 옮기는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 4. 6.자, 2016. 4. 8.자, 2016. 4. 12.자 등 고인의 경비일지에 '전지작업 후 운반 적재', 2016. 4. 5.자, 2016. 4. 7.자, 2016. 4. 11.자 등 고인과 2교대로 근무한 H의 경비일지에 '전지작업'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고인이 그 무렵 전지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관리한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경비원 외에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으므로, 고인이 일부 전지작업, 제초작업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과도한 추가업무가 부과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위에서 인정한 사정을 아울러 보면, 피고가 고인에게 부과한 업무 내용이 피고와 고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정한 근로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가 적절한 휴게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실질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갑 제1,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2016. 2. 13. ~ 2016. 11. 12.)에서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고인에게 위 근로계약 기간의 주간에 12:00부터 13:30까지 1시간 30분, 18:00부터 19:30까지 1시간 30분 합계 3시간의 휴게시간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 나항에서 볼 인과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간 휴게시간의 부족이 고인의 급성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을 제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I협회 J센터는 고인이 2016. 6. 2.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2016. 6. 27.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송부하였고, F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6. 7. 12. 건강검진 결과를 접수한 사실, ② 피고는 고인의 개인통보용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을 제10호증으로 제출하였고, 개인통보용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는 개인에게 전달되어 개봉되어야 하는 문서인데 피고가 통보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나 피고는 개인통보용 건강검진결과 통보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송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22. 6. 20.자 준비서면 2면. 송달 당시에는 피고가 통보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강진단 개인표 송부서, 검진결과 송부서에는 관리사무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에 비추어 고인에게 그 무렵 통지서가 직접 전달되었는지 의심이 드는 점, ③ 피고는 고인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송달받은 이후 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고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6. 6. 2.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통보서를 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검진결과 통보서를 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병원, L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행위와 고인의 급성뇌경색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고인은 2016. 6. 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재검사자에 해당됨에 따라 당뇨병에 관한 2차 건강검진을 받았고, 2차 검진 결과 '근무 중 치료'라는 사후관리 소견이 제출된 점을 보면, 피고가 고인에게 2016. 6. 2. 실시한 건강검진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에게 송부할 의무는 건강진단기관에 있고, 사업주에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5항에 따른 조치(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의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근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만 부과되어 있다. 고인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직접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폐결핵 검사를 받아 폐결핵 진단을 받고, 뇌경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②

K병원의 신경과 과장 M은 근무 환경이 폐렴이라는 질환을 촉발하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의 위험요인이 있던 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뇌경색에 이르게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은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고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뇌경색의 위험요인(기왕증)이 뇌경색에 이르게 한 기여비율은 60% 정도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근무환경이 뇌경색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피고가 과도한 추가업무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L 병원 신경과 의사 N이 제출한 의견(과도한 업무 수행이 비정형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뇌경색의 원인은 고인의 심장판막질화 및 심방세동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은 입원 후 진단된 문제로 병전 과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고려하기 어렵다)을 아울러 보면, 통보서 미교부와 폐렴 발생사이, 폐렴 발생과 뇌경색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고인에게 발생한 급성뇌경색에 대한 피고의 과실 또는 피고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각주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