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220,505원 및 그 중 33,854,13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6,6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9,775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1. 16. 부동산 개발과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의 전 대표자인 C은 2014. 10. 초순경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이 45,270,455원(= 2014. 4.부터 2014. 9.까지 급여 등 37,095,100원 + 퇴직금 예정액 5,168,755원 + 기타경비 3,006,600원) 남아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다만, 작성일자는 2014. 9. 30.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의 전 대표자인 C은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임금 29,220,000원, 퇴직금 4,764,130원, 해고예고수당 4,8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6. 5. 27.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가{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59, 424(병합)},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70호).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자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용자가 C이 아닌 피고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C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계약의 효력
피고는, 피고의 전 대표자인 C이 원고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다하게 임금을 책정하였는바, 이는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통상적인 임금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전 대표자인 C이 원고에 대하여 기존 임금과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임금을 책정한 사실(월 4,870,000원), 원고가 2014. 7.경까지 C이 별도로 운영하던 D 주식회사와 피고의 업무를 함께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에도 임금이 월 3,990,000원이었던 점, ②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C은 근로감독관에게 '원고가 피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새로 고용하는 것보다 원고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나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의 2)}, ③ 원고가 총무, 회계, 경영지원, 수분양자 민원관리 등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임금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대표권 남용이나 배임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원고의 근로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소급하여 통상적인 임금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근로기간
원고는 2014. 9. 30.이 아닌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전 대표자인 C이 2014. 10. 2.경 E에게 피고를 양도하고(정확히는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같은 날 E의 지인인 F이 대표자로 취임한 점, ② 그럼에도 원고가 E나 F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4. 10. 1. 이후에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C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표자가 변경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C이 2015. 6. 22, 근로감독관에게 원고가 2014. 9.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⑤ 피고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관련하여 2014. 9. 30.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퇴사처리한 점, ⑥ 원고가 '새로운 대표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기재된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시기가 2014. 10. 31. 이전인 2014. 10. 16.인 점, ⑦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도 원고가 2014. 9.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특히 갑 제1, 3 내지 7,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10. 1. 이후에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체적인 지급액
국민연금 보험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12.부터 2014. 3.까지 원고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이하 '연금 보험료'라고 한다)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2013. 12.부터 2014. 9.까지 사업자 부담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연금보험료는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부터 2014. 3.까지의 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1,717,200원{= (214,650원 + 214,650원) × 4개월}, 2014. 4.부터 2014. 9.까지의 사용자 부담금 1,287,900원(= 214,650원 × 6개월) 합계 3,005,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기여금 중 원천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단은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기한을 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2.부터 2014. 3.까지 원고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으로 합계 366,120원{= 91,530원 × 4개월, 근로자 기여금이 214,650원(= 임금 4,870,000원에서 식대 100,000원을 공제한 4,770,000원 × 1,000분의 45)이 아니라 91,530원인 이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두 곳(D 주식회사와 피고)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을 원천공제한 후 이를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다 공단에 6,345원만 납부하고 359,775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 근로자 기여금으로 합계 858,600원(= 214,650원 × 4개월)을 원천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 13호증은 2014. 4.분 급여대장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59,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 부담금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바, ① 피고가 공단에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납부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고, ② 관련 법령의 취지상 사용자 부담금이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원고가 연금보험료를 대납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직접 사용자 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피고의 사용자 부담금 미납으로 인하여 원고가 곧바로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220,505원(= 임금 29,220,000원 + 퇴직금 4,764,130원 + 해고예고수당 4,870,000원 - 공탁금 5,000,000원 + 기타경비 3,006,600원 + 횡령에 기한 손해배상금 359,775원) 및 그 중 33,854,13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006,6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5.부터 2018.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59,77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