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가단1191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873,856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14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B, Col,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생수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피고와 근로계약(수습)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2015. 10. 19.경부터 경기 가평군 E 소재 피고의 공장에서 생산기계의 점검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6. 2. 12. 생수통을 플라스틱 포장박스로 이동시키는 기계에 고장이 발생하여 작동이 중단되자, 원고 A은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수리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는 바람에 원고 A의 오른쪽 팔이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주관절 압궤손상, 우측 상완동맥 손상, 우측 상완골 외과 개방성 골절, 우측 요골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혈전 제거술, 자가 복재정맥 이식 및 동맥 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4)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원고들은,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계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할 경우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 A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기계를 수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A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 A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정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기계의 노후로 인해 작동이 멈추는 등 고장이 발생한 사례가 빈번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경위로 다른 근로자가 기계를 수리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

③

피고의 공장 내 기계에는 압착을 방지하는 센서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G협회로부터 이에 관하여 몇 차례 지적을 당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던 점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기계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수리를 하였어야 하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적용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수습)상 급여액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인바, 원고 A의 나이, 성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3)

가동연한에 관한 판단

가)

가동기간에 관하여, 원고 A은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가동연한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가동연한에 관한 종래 판례의 입장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 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나고, ②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③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비추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을 함에 있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의해 합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다)

사회·경제적 사정 변화에 따른 가동연한의 연장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비약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남자 77.2세, 여자 84.0세에 이르게 되었고, 2020년에는 남 78.0세, 여 84.7세, 2050년에는 남 82.9세, 여 88.9세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 인구수 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7.4%로 늘어났고, 21세기에 이르러 고령자의 기준이 65세로 변경되었음에도 2015년에 13.1%로 증가되었다.

②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980년대에는 58세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60세로 변경된 점(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었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정년이 60세가 되었다.

③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60세였던 기초연금(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시기가 65세로 변경되었고, 국민연금도 2034년부터(즉 1969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

④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서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참가율 69.2%에 비추어 크게 낮다고 볼 수 없고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도 31.7%에 이른다.

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므로 공무원이 정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가 점차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⑥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인 기초연금이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나이 이전까지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2042. 3. 2.까지로 본다.

4)

후유장해

·정형외과 : 우측 주관절 부전강직, 우측 전완부 이하 운동·감각기능 마비, 우측 전완부·수근부·수부의 허혈성 구축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4%의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항목 중 B-6-f-(2)항, 직업계수 3 적용)

·성형외과 : 우측 상지 및 하지 부분의 다발성 반흔으로 인한 추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의 영구장해

·중복장해율 : 60.9%

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6. 2. 12.부터 2016. 4. 7.까지(총 입원기간 56일) : 100%

·2016. 4. 8.부터 2042. 3. 2.까지 : 60.9%

6)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294,191,3533원

나.

향후치료비

9,758,238원 (향후 11,060,000원의 치료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10. 31.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9,758,238원임)

다.

기왕개호비

2,547,126원 (입원기간 56일 동안 성인 1/2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고,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

라.

기왕치료비

2,759,890원

마.

과실상계

1)

원고 A의 과실비율 : 40%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휴업급여 지급기간 : 12,368,826원{= 휴업기간인 2017. 4. 30.까지 발생한 일실수입 20,614,710원(= 2,066,719원 + 1,792,633원 + 960,978원 + 5,254,517원 + 10,539,863원) × 60%}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 164,145,985원{= 휴업기간 이후인 2017. 5. 1.부터 발생한 일실수입 273,576,643원(= 5,357,903원 + 268,218,740원) × 60%}

·향후치료비 : 5,854,942원(= 9,758,238원 × 60%)

·기왕개호비 : 1,528,275원(= 2,547,126원 × 60%)

·기왕치료비 : 1,655,934원(= 2,759,890원 × 60%)

바.

공제

·휴업급여 21,792,720원 [휴업급여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등 참조), 휴업기간인 2017. 4. 30.까지 발생한 일실수입 12,368,826원에서 공제]

·장해급여 18,874,490원 [휴업기간 이후인 2017. 5. 1.부터 발생한 일실수입 164,145,985원에서 공제]

·피고가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2,436,790원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 A의 나이, 성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30,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1,5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소극적 손해 : 145,271,495원 (휴업기간에 발생한 일실수입 12,368,826원에서 휴업급여 21,792,72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휴업기간 이후부터 발생한 일실수입 164,145,985원에서 장해급여 18,874,490원을 공제하면 145,271,495원)

·적극적 손해 : 6,602,361원 (= 향후치료비 5,854,942원 + 기왕개호비 1,528,275원 + 기왕치료비 1,655,934원 - 2,436,790원)

·위자료 : 원고 A 30,000,000원, 원고 B, C 각 2,0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81,873,856원(= 145,271,495원 + 6,602,361원 +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