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단1238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9. 부터 2019. 1. 1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공제급여(장해급여) 지급책임 발생

가.

인정사실

1)

C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던 원고는 2015. 7. 1. 체육수업시간에 농구경기를 하던 중 높이 뜬 공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농구장에 부딪쳐 좌측 외측 반달 연골 찢김과 전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7. 4.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감염과 염증 반응으로 2015. 8. 27. 내고정물 제거술과 소파술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염증제거술을 받았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고, C고등학교 교장은 피고 가입자, 원고는 피공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6호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등 활동'을 "교육활동"이라 하고,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의 신체에 피해를 준 학교안전사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공제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인지 불분명하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제급여(장해급여) 범위

가.

학교안전법에 따른 장해급여 관련규정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을 때 ①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및 ②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다면(영구장해) 피고는 원고에게 노동력 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일실수입 상당과 위자료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구장해 여부

갑 제3호증과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E병원이 2017. 1. 20. 실시한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동요도가 11mm에 이르러 원고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평가한 사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인인 D병원도 양슬부 전후방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좌측 슬관절 전방불안정성(우측 2. 7mm, 좌측 8. 9mm로 약 6. 2mm 차이)이 관찰되어 원고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장애가 남았고,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평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병원에서 평가한 좌측 슬관절 동요도에 비추어 원고가 다시 재건술을 받아 회복될 여지가 있고, 이후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신체감정시까지 특별한 처치가 없었음에도 동요도가 일정 부분 회복되는 등 증상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영구장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일실수입 상당 장해급여

1)

일실수입 계산

가)

노동력 상실 정도

15% 인정(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 2] 중 12급 제7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대한 노동력상실율을 15%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영구장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노동력 상실 정도가 15%에 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취업가능기간

아래에서 보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가 되기 직전일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F일자 태어난 원고가 2017. 9. 15. 만 19세 성인이 된 후 그날부터 군복무 21개월을 마친 다음날인 2019. 6. 15. 부터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기 직전일인 2063. 9. 14. 까지를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한다.

①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10년경 남자 77. 2세, 여자 84. 0세이고, 2020년에는 남자 78. 0세, 여자 84. 7세로 늘어나리라 추정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0년경 이미 10. 8%에 이르렀고, 2018년 현재 14. 3%가 되었으며, 꾸준히 증가추세이다(통계청 발표 고령인구비율).

②

기능직공무원 정년은 2008년경 이미 58세에서 60세로 변경되었고(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었다.

③

최저생계 보장이 목적인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시기는 65세부터이다. 국민연금은 2034년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 이처럼 65세에 이르러서야 공적연금에 의한 생계 보조와 노인으로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바,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까지 본인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퇴직연금 수령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령시기도 점차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과 상당수 근로자들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 또는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본인 생계비 마련을 위해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60세 내지 64세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연령대 경제활동참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통계청 조사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⑤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았던 기존 판결(1989. 12. 26. 선고 88다카 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판결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평균수명의 비약적인 증가, 정년 연장, 공적연금 수령개시연령 연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

소득기준

원고가 최소한 일용노임 상당 소득을 얻으리라고 봄이 타당한바, 취업가능기간에 가장 가까운 날로 2018년 하반기 도시보통인부 노임인 1일 118,130원을 취업가능기간 평균임금으로 보고,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취업가능기간 월 평균임금은 2,598,860원(= 118,130원 × 22일)이다.

라)

중간계산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달리 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93,558,960원(= 월 평균임금 2,598,860원 × 노동능력 상실율 15% × 적용 호프만계수가 240을 초과하므로 240을 적용)이다.

마)

피고가 지급한 장해급여 공제 자인

피고가 지급한 장해급여 28,002,960원을 원금에서 공제(2018. 12. 5.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참조)

바)

최종계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일실수입 상당 장해급여 액수를 65,556,000원(= 93,558,960원 - 28,002,960원)으로 인정한다.

라.

위자료 상당 장해급여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5]는 피해자 본인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지 않은 경우 20,000,000원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상당 장해급여 액수를 3,000,000원(= 2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율 15%)으로 인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로 68,556,000원(= 일실수입 상당 장해급여 65,556,000원 + 위자료 상당 장해급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2015. 9. 14.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9. 29.부터(학교안전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피고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간 지급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가지므로 그 14일은 피고 귀책사유로 장해급여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호

각주1) 원고는 2018. 12. 5.자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원금을 68,558,000원(= 일실소득 93,558,960원 + 위자료 3,000,000원 - 기 수령장해급여 28,002,960원)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68,556,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