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가단8685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D에게 경기 가평군 E 소재 한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D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지붕기와공사(이하 '이 사건 기와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F과 함께 2015. 9. 7.경부터 이 사건 기와공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같은 달 9. 오후에 약 250cm 높이의 한옥지붕 위에서 기와 잇는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9. 9. 원고 및 F에게 이 사건 기와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고, 원고는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와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던 근로자이다. 그리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기와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생명, 신체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며, 안전모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 내지 9, 13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이 사건 기와공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 원고는 F과 함께 2015. 9. 9. 오전에 덕소역에서 피고를 만난 뒤 이 사건 기와공사 현장으로 와서 기와를 잇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와공사 작업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기와공사 현장에 없었던 사실,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기와공사로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인 120만 원을 원고에게 이 사건 기와공사를 실시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돈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6.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9.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6. 500만 원을, 같은 달 7.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6. 이체할 당시 '내 통장 거래메모'에 'A 병원', '받는 통장 거래메모'에 '병원치료비'라고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