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가합5125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4. 1. 2. 피고 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피고 시 자동차관리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7. 4. 19.자로 해고된 사람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1)

피고 시 소속 감사관실 조사팀은 원고의 규정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의 복무를 점검하였고, 2013. 8. 21. 근무지 무단이탈, 관용차량 무단사용, 직무상 명령불복종 등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로 문책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보고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시장은 피고 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를 구하는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피고 시는 2013. 9.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원고는 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9회), ② 관용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4회), ③ 주행형 단속차량 단속자료 확인 지시를 불이행하고 근무태만한 사실(2회), ④ 대기근무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1회) 등을 비롯하여 부서장과 부서직원으로부터 본청근무지시 및 C 차량의 차량열쇠 반납지시를 수차례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 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직무명령의 준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규정 제43조(징계사유)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해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다만 위 처분 발령일자는 2013. 9. 4.임,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다음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 신청 및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4.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정(경기 2013부해1706)을 하였고,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0.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정(중앙 2014부해259)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제기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참조), 정직 등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다른 사유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근로자는 직원으로서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정직 등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인 2017. 4. 19. 피고에 의해 해고당함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직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임금청구소송의 전제로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직접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승진, 보직, 근무성적 평정,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피고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인데, 원고는 이미 피고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으며, 향후 다른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 정직을 받은 전력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거나, 정직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청구에 지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통상관례에 벗어나므로 무효인바(위 주장 속에 재량권 일탈의 주장도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그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10,555,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13. 7. 12. 근무시간인 16:13경 주·정차 단속 근무지인 D, E을 이탈하여 F에 있는 피고 시의 청사를 방문하였다가 적발된 사실, ② 이후 피고 시 자동차관리과 부서장의 '주·정차단속원 하반기 권역 순환근무 지정' 명령에 따라 2013. 7. 15.부터 피고 본청 주·정차 단속반에서 근무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위 근무지시를 위반하여 주·정차단속반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7.까지 3일간 주정차단속용 관용차량인 C 아반테XD 차량을 E 소재 주차관리사무소로 무단운행(3회)하여 출근함에 따라 위 차량을 배정받아 G을 단속하여야 하는 H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 ③ 같은 달 18.과 19. 및 23.부터 25.까지 총 5일간도 위 근무명령에 반하여 본청 주·정차단속반이 아닌 E 주차관리사무소로 출근하여 대기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2013. 7. 22. 및 2013. 8. 1. 피고 시 주정차단속반에서 부서장인 자동차관리과장 I의 지시를 받은 J로부터 각 주행형 단속차량 단속자료를 확인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 ⑤ 피고 시 자동차관리과에서 2013. 8. 2. 지원근무 시 사무실에서 정 위치로 대기하고 지원요청 시에만 현장에 출동하도록 교육을 받고도, 다음 날 11:05경 상황실에서 아무런 지원요청이 없었음에도 주차관리사무소에서 관용차량인 K 차량열쇠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43조 제1호(부서장의 근무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업무추진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부서장의 승인 없이 지각, 조퇴, 무단결근을 하거나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제5호(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한다.

2)

재량권 남용에 관한 판단

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발생한 점, ②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단속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징계사유는 부서장의 정당한 근무명령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했다는 등의 것으로서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그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영 이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