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7가합562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700,000원, 원고 B에게 43,350,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원고 B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를 각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8. 12. 23.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운영하다가 2013. 2. 7. 피고의 처인 F와 함께 파산신청을 하여 2013. 4. 30.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은 2015. 5. 29. 파산종결되었으며, 위 F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은 2014. 2. 17. 파산폐지되었다.

2)

원고 A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다가 2010.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 B는 피고와의 군대 동기로 2010.경 위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4.경 퇴사한 후 2012. 4. 1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3)

원고 C은 피고와 대학교 동창생이고, 주식회사 I에서 전무직함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A, 원고 C,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 원고 A, 원고 C, J, 피고는 2016. 3. 11. 몰디브에서 추진하는 건설,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지분은 J, 피고가 각 30%, 원고 A, 원고 C이 각 20%로 정하였다), 2016. 5. 13.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들의 금전 거래

1)

원고 A은 별지 표 1(이하 별지 각 표를 지칭할 때는, "별지"를 모두 생략한다) 순번 1 내지 9, 11 내지 20의 "일시"란 기재 일시에 "수취인"란 기재 명의자(L은 피고의 처제이고, M은 피고와 교제하던 관계이며, N는 피고의 아들이고, O은 J의 조카이다)의 계좌로 "금액"란 기재의 돈을 송금하고, 표 1 순번 10 기재 돈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표 2 순번 1, 2, 4, 5, 8 내지 10, 13 내지 17의 "일시"란 기재 일시에 "수취인"란 기재 명의자의 계좌로 "금액"란 기재의 돈을 송금하고, 표 2 순번 11, 12 기재 돈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C은 표 3의 순번 1 내지 7 "일시"란 기재 일시에 "수취인"란 기재 명의자에게 "금액"란 기재의 돈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 31, 57 내지 6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각 표 기재의 각 돈을 차용하였거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위 각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3.

공통적인 판단의 기준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표 기재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원고들이 송금한 돈이 피고나 가족, 친척 등 피고와 가까운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송금된 경우에는(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가까운 사람들의 계좌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측이 위 돈을 대여금이 아닌 다른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송금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이에 관한 피고의 납득할 만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러한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원고가 J 등 피고와 특수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송금한 돈의 경우, 피고가 그러한 송금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응의 기준에 의하여 대여금 여부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구체적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항목을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4.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부분(표 1 순번 2 내지 9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표 1 순번 2 내지 9 기재의 각 돈은, 원고 A이 피고의 처제인 L, 피고와 교제하던 M, 피고의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위 제3항 의 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거래 금액, 송금받은 사람과 피고 사이의 관계,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도 위 각 돈을 송금받은 명목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돈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 A, 원고 C, J, 피고가 K을 설립하면서 그 동업계약 당시 그 동안 서로 간에 주고받은 돈은 모두 K의 출자금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K에 대한 출자금 형태로 전환되었는바,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 원고 C, J, 피고 사이에 체결한 동업약정서(갑 제12호증의 1)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출자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달리 원고 A, 원고 C, J, 피고 사이에 K을 설립하면서 그 동안 서로 간에 주고받은 돈은 모두 K의 출자금으로 정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항목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표 1 순번 2(2014. 3. 26.자 21,700,000원, 피고의 처제인 L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는, 원고 A이 피고가 아닌 J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 A의 부탁에 따라 J에게 위 돈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피고의 처제인 L 명의의 계좌로 위 21,700,000원을 받은 후 이를 피고와 교제하던 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이 지정한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처제인 L 명의의 계좌로 21,700,000원이 송금된 날인 2014. 3. 26. 피고와 교제하던 M 명의로 미화 2,000달러가 P 명의(수취인이 "Q"으로 기재되어 있다)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피고가 J에게 "사장님 그러면 A씨도 Q이란 사람하고 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무작정 돈을 송금했을 것 같진 않아서요. A씨도 이 일에 관련되었다는 자료가 필요해서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J이 "프로젝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차입을 한 것이고, 나중에 프로젝트 합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동업계약을 할 때는 이제껏 모든 사항을 다 묻고 공동사업으로 가기로 해서 법인설립을 하고 진행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돈을 J에게 대여하는 것이라면, J 명의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표 1 순번 1의 경우 J의 법인계좌로 송금된 것이다)로 바로 송금하는 것이 간명함에도 위 돈을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의 처제인 L, 피고와 교제하던 M 명의 계좌에서 P 명의 계좌로 순차 송금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2 피고측이 P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가 P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명목, P과 J의 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P에게 원고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J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위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이나 그 전, 후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A이 피고를 통해 위 돈을 J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표 1 순번 3 내지 5(2014. 10. 14.자 2,500,000원, 2014. 10. 15.자 3,500,000원, 2015. 9. 23.자 3,000,000원, 각 피고의 처제인 L, 피고와 교제하던 M, 피고의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는, 위 돈들은 원고 A이 원고 B가 운영하는 H에 건네줄 돈으로, 이를 H의 전무인 피고가 H의 직원인 스리랑카인 R(이하 'R'라고 한다)에게 대신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2014. 10. 14.자 2,500,000원(표 1 순번 3), 2014. 10. 15.자 3,500,000원(표 1 순번 4)의 경우 그 중 5,000,000원은 M이 H의 직원인 R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000원은 S(추후 설립된 K의 직원으로서, 원고들은 S가 피고의 아들인 N의 여자친구라 한다)의 영문번역비로 지급하였으며, 2015. 9. 23.자 3,000,000원(표 1 순번 5)은 피고의 아들인 N가 R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호증, 갑 제40호증, 갑 제43호증의 3, 갑 제59호증의 3, 갑 제60호증의 1, 2, 갑 제61호증의 1, 갑 제66, 67호증, 을 제4 내지 6, 33, 37, 38, 44 내지 47, 54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 A이 2014. 10. 14. 피고의 처제인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2,500,000원(표 1 순번 3)은 대부분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2014. 10. 15. 피고와 교제하던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3,500,000원(표 1 순번 4)도 대부분 카드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2015. 9. 23. 피고의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0,000원(표 1 순번 5)도 카드 대금, 관리비로 사용되거나 피고와 교제하던 M에게 송금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R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원고 A이 원고 B가 운영하던 H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를 통해 H에게 돈을 송금하여야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3 피고나 R가 H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이들을 H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H 명의로 서신을 주고받거나 명함을 사용하고 위임장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H 외에도 다른 회사들로부터도 위임장을 받아 그 명의만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4. 8.경 스리랑카에 "T"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가 2015. 11. 17. 원고 A에게 "이번에는 T 내 회사로 진행"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스리랑카에서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R도 피고가 설립한 위 회사[T]의 초기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회사의 직원으로 보이고, R 명의의 통장 역시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R가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에는, R가 피고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는데, 피고가 R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고, 피고가 그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 A의 돈을 R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 A이 2015. 9. 23. 3,000,000원(표 1 순번 5)을 송금하기 직전, 피고는 원고 A에게 "도면 그런 것 설계사무실 줘야하는데, 머리 아파요, 너무 돈 들어가니, 미안하지만 설계비좀 보내주세요. 체면도 없지만, 삼백만원인데, 오늘 줘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도면을 받아야 허가서를 받는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미안해요.", "좀 도 와주세요?, 여기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아님 내일이라도 한국 나가야 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의 아들인 N 명의 계좌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 A과 주고 받은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피고를 통해 R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원고 A에게 돈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표 1 순번 6, 7(2015. 11. 20.자 4,000,000원, 2015. 11. 27. 3,000,000원, 각 피고의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는, 위 각 돈 역시 원고 A이 원고 B가 운영하는 H에 건네줄 돈으로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H의 직원인 R에게 대신 전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2015. 11. 20.자 4,000,000원(표 1 순번 6)의 경우 바로 R에게 송금하였고, 2015. 11. 27.자 3,000,000원(표 1 순번 7)의 경우에는 N의 친구 모인 U가 R에게 위 돈을 포함하여 총 9,449,620원(위 돈 외에 원고 B가 피고에게 따로 보내준 돈 3,000,000원과, 원고 B가 피고에게 빌려달라고 한 돈 3,000,000원을 합하여 보낸 것이라 한다)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갑 제61호증의 2,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5. 11. 20.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4,000,000원(표 순번 6) 중 3,999,752원이 R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원고 A이 N에게 2015. 11. 27. 3,000,000원(표 1 순번 7)을 보내자 위 돈을 포함하여 R 명의 계좌로 9,449,62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43호증의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5. 11. 25. 원고 A에게 "장관 아들한테 줄 것 하고는 차장님 없겠지만.... 사백송금 했고 나머지 육백 꼭 준비 부탁. 금요일 받으러 갈께요. 사무실 집기 도구 셋팅해야 되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호텔 발주되면 이것만큼 바로 돌려 드릴께요. 어차피 동대문지점 거래할 것이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피고를 통해 R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 A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R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고 R 명의의 계좌 역시 피고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 A이 피고의 아들인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표 1 순번 8(2015. 12. 2.자 12,000,000원, 피고의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는, 위 돈 중 8,490,000원의 경우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스리랑카에서 H의 직원인 R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위 돈 중 3,500,000원의 경우 피고가 원고 B에게 기존에 대여해 준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돈 중 8,490,000원을 R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5. 12. 2. N 명의 계좌로 12,000,000원(표 순번 8)을 송금한 직후 8,496,178원이 인출된 사실, 피고가 2015. 12. 2. 출국하였다가 2015. 12. 23.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4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송금완료. N"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가 "감사. 점심때 전화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돈 역시 원고 A이 피고를 통해 R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 돈을 R에게 건네 준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나 R 모두 H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가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R에게 전달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위 돈 중 3,500,000원은 원고 B에게 대여해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B에게 3,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고 B에게 3,500,000원을 대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를 위하여 원고 A이 피고에게 위 3,500,000원을 지급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표 1 순번 9(2016. 2. 22.자 2,000,000원, 피고의 아들인 N 계좌로 송금) 피고는, 원고 A이 J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것으로, 2,000,000원 중 1,000,000원은 J의 조카인 O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1,000,000원은 J이 국내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6, 17호증, 갑 제43호증의 7, 갑 제6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A이 2016. 2. 22. 피고의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000원 중 J의 조카인 O에게 송금된 1,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된 점, 2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2. 21. "내일 부탁합니다. 미안해요", 2016. 2. 22. "이백부탁. N 통장으로 보내주면 다시 J사장으로 보낼께요. 영수증 톡으로 보낼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 한건 지금 자체 회의중 마치면 우리랑 하기로 함"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위 돈을 부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A이 굳이 피고를 통하여 국내에 있던 J에게 위 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고, 원고 A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피고를 통해 J에게 위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표 1 순번 1, 10 내지

20)

1)

표 1 순번 1(2014. 3. 5.자 50,000,000원, J 법인계좌로 송금)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경 스리랑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70,000,000원을 변제한다고 하여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위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57호증, 갑 제58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4. 3. 5. "주식회사 V J"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돈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W의 증언 및 원고 A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 A은, 위 돈 중 일부가 피고의 처제인 L 계좌로 이체되기도 하는 등 피고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므로, 위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V J" 명의 계좌에서 위 50,000,000원 중 39,000,000원이 같은 날 J의 조카인 O 계좌로 송금된 사실, O 계좌에서 위 39,000,000원이 송금된 직후 10,000,000원이 L 계좌로 재차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송금한 50,000,000원 중 불과 10,000,000원만이 피고와 특수한 인적 관계가 있는 L 계좌로 송금되었고, J측과 피고 사이에는 다른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바, 위와 같이 일부 돈이 L 계좌로 순차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표 1 순번 1 기재 돈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 A이 J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위 돈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2)

표 1 순번 10, 11(2016. 3. 13. 미화 23,200달러, 2016. 4. 19. 2,000,000원, 각 피고에게 직접 전달 및 J의 조카인 O 계좌로 송금)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가 몰디브 소재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 수수료를 미리 주지 않으면, 몰디브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1, 12, 갑 제17호증, 갑 제43호증의 8 내지 12, 갑 제58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미화 23,200달러(표 1 순번 10)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그 지급 전, 후로 원고 A에게 "A차장 괜히 끌어들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기다릴께요. 달러 교환 부탁 오후 동대문으로 갈까요.", "달러 가지고 오세요 일단 주지는 않해도", "어제 달러 준 것 23,200 맞지요. 그러면 삼천만원인가. 기록 해두고 나중에 이야기 할려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 A이 J의 조카인 O 계좌로 2016. 4. 19. 2,000,000원(표 1 순번 11)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A, 원고 C, J, 피고는 2016. 3. 11. 몰디브에서 추진하는 건설,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로 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 A과 피고는 공동사업을 하기 시작한 점, 2 원고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돈은 몰디브에서의 위 아파트 사업에 관한 컨설팅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지급한 것인 점, 3 실제로 J이 2016. 4. 19. 스리랑카법인 K을 통해 몰디브에서 아파트 1,000세대 건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장 7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피고 등과의 공동 사업을 위하여 위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 A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표 1 순번 12 내지 20(피고의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송금)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가 몰디브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사업을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이 피고의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2016. 3. 24.부터 2016. 10. 14.까지 11,8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A은 피고 등과 몰디브에서의 아파트 사업을 위해 2016. 3. 11.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2016. 5. 13. K을 설립하였으며, 원고 A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2 원고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각 돈은 위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실 가구 대금, 인테리어 대금, 출장비, 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3 원고 A이 2016. 5. 3. 피고에게 "어제밤 거기 전화와서 한30분 통화했는데 오늘 오전 중 꼭 전화좀 달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절대 공사비 과다하게 청구하지 않았고... 인테리어업자 세군데 데리고 와서 공사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 해달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인정하겠다고", "그냥 공사 마무리 하라 하든 아님 빨리 정리하고 돈주고 나가라 하든 우리가 빨리 결정을 내립시다 시간 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원고 A도 사무실 인테리어 문제에 대하여 피고와 상의하고 있어 원고 A이 위 사업과 무관한 단순한 채권자라고만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 역시 원고 A이 피고 등과의 공동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 A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 A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으로 표 1 순번 2 내지 9 기재의 각 돈 5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2016. 10.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6. 10. 15.로 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어서, 원고 A의 2016. 10. 15.부터 2017. 10. 1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부분(표 2 순번 1, 2, 4, 5, 8 내지

17)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표 2 순번 1, 4, 5, 8 내지 17 기재의 각 각 돈은, 원고 A이 피고의 처제인 L, 피고의 처인 F, 피고와 교제하던 M, 피고의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위 제3항의 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거래 금액, 송금받은 사람과 피고 사이의 관계,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도 위 각 돈을 송금받은 명목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돈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표 2 순번 2의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항목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표 2 순번 1(2011.경 10,000,000원, 피고에게 지급) 피고는,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2011.경 원고 B로부터 자신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 B가 본인이 운영하던 H이 결제해야 할 주유대금이나 식당요금을 피고가 대신 변제한 적이 있는데, 이로써 위 대여금 채무 역시 소멸되는 것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0, 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법인카드로 원고 B의 채무 8,351,110원 상당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6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B가 2013. 1. 31. 피고와 교제하던 M 명의 계좌로 1,400,000원, 2013. 2. 6. 피고의 매형인 X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거나 위 대여금 채무를 소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 2 순번 4(2013. 9. 27.자 2,000,000원, 피고의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는, 위 돈에 대하여 피고가 H의 직원으로서 원고 B의 지시로 스리랑카에서 사용한 경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4호증, 을 제11,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H의 직원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3 피고가 그 무렵 스리랑카에서 H의 경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돈을 H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표 2 순번 5(2014. 2. 5.자 2,000,000원, 피고의 처제인 L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는 원고 B의 지시로 피고의 처제인 L 명의 계좌로 위 돈을 받았다가 다시 J의 조카인 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B가 2014. 2. 5. 피고의 처제인 L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B가 굳이 피고를 통해 O에게 위 돈을 송금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O에게 송금하라는 원고 B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피고가 위 돈을 O에게 송금한 것이 피고와 J 사이의 다른 거래관계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표 2 순번 8(2014. 11. 5.자 8,000,000원, 피고와 교제하던 M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는, 자신이 H의 직원으로서 그 동안 받지 못한 밀린 급여를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H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돈이 급여 명목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표 2 순번 9(2014. 11. 19.자 2,000,000원, 피고와 교제하던 M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는, 위 돈 중 1,000,000원은 H의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H의 직원인 R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0호증의 3,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 B가 2014. 11. 19. 피고와 교제하던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000원(표 2 순번 9) 중 R 명의 계좌로 송금된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카드대금, 보험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점 2 피고와 R는 H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R에게 송금한 돈 역시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B가 굳이 피고를 통해 R 명의 계좌로 송금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바) 표 2 순번 10(2014. 12. 23.자 3,000,000원, 피고의 처인 F 계좌로 송금) 피고는, 당초 피고의 매형인 X가 원고 B에게 피고의 변호

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 B가 2014. 11. 19. 피고와 교제하던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000원(표 2 순번 9) 중 R 명의 계좌로 송금된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카드대금, 보험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점 2 피고와 R는 H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R에게 송금한 돈 역시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B가 굳이 피고를 통해 R 명의 계좌로 송금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바) 표 2 순번 10(2014. 12. 23.자 3,000,000원, 피고의 처인 F 계좌로 송금) 피고는, 당초 피고의 매형인 X가 원고 B에게 피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20,000,000원을 주었는데, 원고 B가 그 중 17,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남은 3,000,000원만을 피고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X의 증언이 있으나(X는 이 법정에서, 피고가 구속된 후 원고 B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20,000,000원을 보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669호로 기소되어 징역 9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창원지방법원 2013노1847호)하였으나, 2014. 12. 17.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7. 비로소 법정 구속되었고, 피고가 2014. 12. 22.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2015. 1. 5.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피고가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지출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X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X가 원고 B에게 피고의 변호사 비용으로 20,000,000원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표 2 순번 11, 12(2015. 7. 7.자 2,000,000원, 2015. 7. 28.자 1,000,000원, 각 피고에게 직접 지급) 피고는 위 각 돈을 교도소 영치금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위 돈을 원고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표 2 순번 13(2015. 8. 12.자 250,000원,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는, 원고 B의 지시로 매형인 X, J을 만나 사업을 논의하라고 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11, 갑 제6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5. 8. 12. 피고 명의 계좌로 250,000원이 입금되자, 위 돈이 노래방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 주장과 같이 사업상 경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표 2 순번 14, 15(2015. 8. 18.자 2,000,000원, 2015. 8. 25.자 4,500,000원, 각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는, 원고 B의 지시로 위 각 돈을 스리랑카에서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12, 13, 갑 제6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명의 계좌로 2015. 8. 18. 2,000,000원이, 2015. 8. 25. 4,500,000원이 송금되었다가 다시 스리랑카로 송금되거나 피고와 교제하던 M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표 2 순번 16(2015. 11. 4.자 3,000,000원, 피고의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는,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위 돈을 받아 다시 H의 직원인 R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1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돈은 카드 대금 등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를 H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R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 역시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B가 피고에게 R 명의 계좌로 송금을 지시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H의 직원인 R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표 2 순번 3, 6,

7)

1)

표 2 순번 3(2013. 3. 12.자 24,243,520원) 원고 B는, 피고가 카니발 차량 1대를 미얀마로 운송하기 위해 신용장 개설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Y, Z 명의(AA은 미얀마에서 중고 차량을 수입, 통관해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Y은 AA의 형이라고 한다)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계좌에서 2013. 3. 12. 10,960,000원 및 13,283,520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19, 20, 44, 4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게 대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 을 제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B 계좌의 거래기록사항에는 "미얀마벽지LC"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돈은 H의 영업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위 돈이 H의 벽지 수출을 위한 신용장 개설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당시 차량 수출관련 업무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H 회사 명의로 진행되었을 뿐 피고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2)

표 2 순번 6(2014. 4. 10.자 6,000,000원) 원고 B는, 원고 B가 피고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6,000,00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표 2 순번 7(2014. 10. 4.자 500,000원) 원고 B는, 피고가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한 공탁금을 요구하여 5,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와 교제하던 M으로부터 5,000,000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5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2014. 10. 4. 5,500,000원을 출금하였고, 그 거래 내역에 'D법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가 위 돈을 피고의 주변인 명의 계좌나 피고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B가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와 교제하던 M으로부터 5,00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차용금으로 표 2 순번 각 돈 중 같은 표 3, 6, 7 기재 각 돈을 제외한 나머지 43,350,500원(= 표 2 순번 각 돈의 합계액 74,094,020원 - 표 2 순번 3 기재 돈 24,243,520원 - 표 2 순번 6 기재 돈 6,000,000원 - 표 2 순번 7 기재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는 2015. 11. 2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5. 11. 26.로 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어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 중 2015. 11. 26.부터 2017. 10. 1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C의 주장 피고는 원고 C로부터 몰디브 주택 사업을 위한 주요 인사 초청 비용 명목(표 3 순번 1, 2), 스리랑카 사무실 임대, 집기류, 인건비 기타 경비 등 명목(표 3 순번 3 내지 7)을 이유로 위 각 돈을 차용하였거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이 위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제3항의 판단기준에 의할 때에, J에게 송금된 표 3 순번 1, 2 기재 각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기 어렵고, 표 3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돈은 피고의 아들인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이 피고 등과의 공동 사업을 위하여 위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가 원고 C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C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 C은 J, 피고 등과 함게 2016. 3. 11. 몰디브에서 추진하는 건설,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로 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원고 C은 피고와 공동사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6. 5. 13. K이 설립된 점 2 위와 같이 원고 C은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동업자인 피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표 3 순번 3 내지 7 기재의 각 돈을 송금한 점 3 표 3 순번 1, 2 기재 각 돈은 위와 같은 동업계약 체결 전에 송금된 것이기는 하나 위 각 돈은 피고가 아닌 J 명의 계좌로 송금[2016. 2. 5. 13,000,000원(표 3 순번 1), 2016. 2. 6. 2,000,000원(표 3 순번 2)]된 점 4 원고 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각 돈은 모두 몰디브에서의 위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몰디브 정부 인사 초청 비용이나 사무실 임대료, 집기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것인 점 5 실제로 J이 2016. 4. 19. 스리랑카법인 K을 통해 몰디브에서 아파트 1,000세대 건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헌우(재판장) 김성겸 곽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