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단22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 4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5. 12. 28.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

1)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

2)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