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고단249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고단1248 별지 범죄일람표(총 액수 129,000,000원) 기재 연번 1, 3, 5, 6 부분, 2017고단1920 별지 범죄일람표(총 액수 259,510,000원) 기재 연번 5, 6 부분, 2017고단3231의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0원의 수표 1매 부분 및 2017고단2638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