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93
판결선고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2.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5. 26.경 G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H로부터 G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피고인 A는 회장으로, 피고인 B은 사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불상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G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토석채취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경북 울진군 소재 토지 매입 등을 해야 하는데 5억 원을 투자하면 토석채취 허가 후 6개월 안에 6억 원을 지급하고, 다시 6개월 이후에 9억 원을 지급하겠다. 곧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08. 5. 26. 강남구J 오피스텔에 있는 주식회사 K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I의 지인인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하고 '광업권 및 토석채취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H는 광업권을 개인 명의로 일부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M이 공동지분권자로 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광업권 분쟁이 발생하여 H로부터 G 주식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유효한 광업권을 취득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고, 토석채취로 인한 수익을 낼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5. 27. 4억 원, 2008. 6. 10. 7,000만 원 합계 4억 7,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8. 6.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L에게 "인천 O 토사운반공사권을 취득하였는데, 인천공항공사에 공사이행보증금 5억 원을 납부하면 2008. 7. 20.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보증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위 5억 원 외 3억 원의 경비가 필요한데, 절반인 4억 원은 G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인 4억 원만 투자하면 이를 곧바로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한 후 토사운반공사를 진행하여 2008. 12.말까지 8억 원, 2009. 6.말까지 8억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주식회사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토사운반공사권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었고, 인천공항공사와 위 토사운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P으로부터 다시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Q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을 받더라도 인천공항공사에 곧바로 납부하여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Q 측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6. 20. 3억 원, 2008. 7. 10. 1억 원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3번 2권 338쪽)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07번 1권 422쪽)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08번 1권 453쪽)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117번 1권 522쪽)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60번 2권 300쪽)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8번 2권 8쪽)의 일부 진술기 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6번 2권 182쪽) 중 피 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92번 1권 216쪽)
광업권 및 토석채취 투자계약서(증거목록 2번 2권 12쪽 = 증거목록 67번 1권 34쪽) 1. O 토사/석 채취 및 운반공사 투자약정서(증거목록 3번 2권 17쪽 = 증거목록 52번 2 권 260쪽 = 증거목록 68번 1권 39쪽)
O 토사/석 채취 및 운반공사(증거목록 3-1번 2권 21쪽 = 증거목록 69번 1권 43쪽) 1. 이행각서(증거목록 14번 2권 67쪽)
사업권 매매 계약서(증거목록 15번 2권 69쪽)
이행각서(증거목록 19번 2권 81쪽)
R 토석 채취 공동사업 계약서(증거목록 39번 2권 125쪽 = 증거목록 81번 1권 174 쪽): 2권 127쪽(= 1권 176쪽) 제1조의 '갑은 을에게'는 '을은 갑에게'의 오기임(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들 진술)
R 토석 채취 계약서(증거목록 40번 2권 134쪽 = 증거목록 93번 1권 223쪽)
확약서(증거목록 42번 2권 143쪽)
R 토석채취 동업계약서(증거목록 88번 1권 208쪽)
판시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증거목록 104번 1권 396쪽), 판결문 2부(증거목록 105 번 1권 397쪽),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105-1번 1권 409쪽), 범죄경력자료조회 (증거목록 118번 1권 537쪽), 개인별 수용 현황(A)(증거목록 120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고단1671, 2231(병합) 판결문(증거목록 12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는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09노3205) 200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②전과). 그러나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7노1753 등) ②전과의 죄의 범행일 다음인 200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목록 105번 1권 405쪽)(①전과). 따라서 ①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죄는 (①전과의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②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②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돈을 받은 것은 맞고, S가 광업권을 개인 명의로 일부 소유하고 있었을 뿐 M이 공동지분권자로 되어 있어 광업권 분쟁이 있었던 것도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S가 광업권을 개인 명의로 일부 소유하고 있었고 M이 공동지분권자로 되어 있어 광업권 분쟁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피고인과 B이 H로부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2008. 5. 27.자 사업권 매매 계약서(증거목록 15번 2권 69쪽)에는 광업권의 대금인 5억 5,000만 원 중 잔금 4억 4,000만 원은 토석채취 허가 및 토지매입 완료 시 지급하고(제5조), H의 의무로 "규석 광업권자 M의 권리가 H에게로 완전히 이양되어 H가 본 계약의 주체가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시 H와 M이 광업권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서로 본인 소유라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위 계약서를 작성할 때 H의 의무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며(증거기록 2권 184, 185쪽),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투자하면 즉시 그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G을 인수하여 토석채취를 하겠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183쪽), 사실 토석채취를 하려면 광업권의 공유자인 M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85쪽),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토석채취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3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H에게 G 인수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나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H가 잔금을 받지 않고 G을 넘겼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46쪽).
B 역시 수사기관에서, 2008. 5. 27. H와 사업권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광업권 분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2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와 M이 광업권 문제로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도 모두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345쪽),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 미리 광업권 분쟁에 대해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주장은 피고인이 당시 이미 광업권 분쟁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광업권 분쟁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억 7,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G 인수대금이 아닌 다름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권 187, 188쪽).
결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광업권 분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모두 A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I는 이 법정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등의 서류를 나눠준 것이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 녹취서 2쪽).
L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약서를 나눠주고 수정하기 위해 들고 가서 고쳐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3쪽).
A의 진술
A는 이 법정에서, A와 피고인이 의사 결정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G과의 협의를 진행한 것도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A 증인신문 녹취서 5쪽).
A는 수사기관에서도, 실무적인 일은 모두 피고인이 봤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그때 A에게 모두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울진과 O 사업을 제안해서 같이 일을 시작하였고, A는 사업의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실무 책임자이며(증거기록 2권 342쪽),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넘겨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26쪽)[피고인도 A로부터 일부 경비를 받았음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311쪽)].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11. 2. 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T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A가 G의 회장이며, 피고인은 사장의 직책으로 대외적인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7쪽).
피고인은 2016. 4. 18.에도 같은 취지로, G이 가지고 있던 광업권과 땅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A의 이름으로 체결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U, G의 H가계약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A에게 계약하는 것에 대해 다 보고를 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303쪽), 토석채취허가사업과 관련하여 G의 대표인 H와 M 간에 광업권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08쪽).
결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돈을 받은 것은 맞고, G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토사운반공사권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와 토사운반공사계약을 체결한 P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도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정말로 인천공항공사에 보증금으로 예치되는 줄 알고 Q에 전달하였는데 Q에서 인천공항공사에 보증금으로 예치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2008. 6. 20.자 O 토사/석 채취 및 운반공사 투자약정서(증거목록 3번 2권 17쪽 = 증거목록 52번 2권 260쪽 = 증거목록 68번 1권 39쪽)에는 위 공사의 발주처가 '공항관리공단'으로 기재되어 있고(18쪽 제2조), 약정서 작성전 피해자들에게 보여준(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O 토사/석 채취 및 운반공사(증거목록 3-1번 2권 21쪽 = 증거목록 69번 1권 43쪽)에도 발주처가 '공항관리공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Q에 들어간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1권 466쪽), 공항관리공단에 보증금으로 들어가서 공사가 끝나면 반환되니 안전하다고만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467쪽), G이 Q과 동업으로 위 사업을 한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532쪽).
A도 수사기관에서, Q와 동업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투자를 재검토하거나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증거기록 1권 531쪽),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들의 돈이 인천공항공사에 이행보증금으로 납입되므로 손실 위험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32쪽).
그러나 G과 Q 사이의 R 토석 채취 공동사업 계약서(증거목록 39번 2권 125쪽= 증거목록 81번 1권 174쪽)에는 G이 Q에 5억 원을 지급할 의무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제1조), Q가 G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을 인천공항공사에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P과 Q 사이의 R 토석 채취 계약서(증거목록 40번 2권 134쪽 = 증거목록 93번 1권 223쪽)에도 Q가 P에 7억 원을 지급할 의무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P이 그 돈을 인천공항공사에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Q에서 공항관리공단에 보증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2쪽).
결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토사운반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Q에 지급할 것임에도, 마치 G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토사운반공사를 수주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천공항공사에 보증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모두 A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I는 이 법정에서, A가 설명을 하고 같이 계약서를 쓸 때 피고인이 소파 뒤에서서 서류를 갖다 주며 부가적인 것을 설명하였고(I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같이 가 볼 수 있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 지금 공무원들 만나러 가는데, 뭐 여자 분들이 가느냐."라며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 녹취서 2쪽).
L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소파 뒤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줬다고 진술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3쪽).
A의 진술
A는 이 법정에서, A와 피고인이 의사 결정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Q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A 증인신문 녹취서 5쪽).
A는 수사기관에서도, 실무적인 일은 모두 피고인이 봤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그때 A에게 모두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울진과 O 사업을 제안해서 같이 일을 시작하였고, A는 사업의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실무 책임자이며(증거기록 2권 342쪽),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넘겨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26쪽)[피고인도 A로부터 일부 경비를 받았음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311쪽)].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11. 2. 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T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A가 G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사장의 직책으로 대외적인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며(증거기록 1권 217쪽), 피고인이 G을 대표하여 Q와의 토석채취 사업 업무를 추진하였고(증거기록 1권 219쪽), 피고인이 2008. 6. 23. G의 대표이사 T 명의로 Q와의 동업계약서(증거목록 39번 2권 125쪽 = 증거목록 81번 1권 174쪽)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7쪽)
피고인은 2016. 4. 18.에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U 이사와 함께 가서 Q와의 R 토석 채취 공동사업 계약서(증거목록 39번 2권 125쪽 = 증거목록 81번 1권 174쪽)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형량범위 조정]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2년에서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무려 합계 8억 7,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I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증거기록 1권 465쪽,471쪽) 장차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형량범위 조정]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2년에서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무려 합계 8억 7,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I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판사 정성민
각주1) 권수와 쪽수는 수사기록상의 표시에 따름. 이하 같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