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99
판결선고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다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5. 7.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F'이라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체
위 횡령과 사기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820호로 2017. 9. 18.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그 후 2017. 12. 6. 확정되었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철금속 자재(인발봉)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이나 그 다음 달 말일에는 납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2014.경 회사의 운영이 점차 어려워져 당기순이익이 3,100만원 가량에 불과하고, 그 실제 유동자산은 1억 4,000만원 가량인 반면 유동부채는 4억 5,000만원 가량으로 채무가 초과한 상태이었으며, 2015.경에는 경영이 더욱 악화되어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세무신고를 하기 위한 세무사 비용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785,220원 상당의 비철금속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기간별 거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재무상태표 분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행의 정도는 그가 한 사업체의 규모, 그 외에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이 문제된 다른 범행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이 아니지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또 당분간 이루어질 전망도 보이지 않는 점에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크게 손우치고 있고, 판시 전과 등 사업이 기울어 이 사건 범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