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시 시민로 4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에서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이후 재취업 전까지 생계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정하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고, 2013. 8. 23.부터 2014. 2. 18.까지 8회에 걸쳐 7,200,000원 상당을 실업급여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고, 2013. 9.부터 2014. 2.까지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74일간 근로를 하고, 5,326,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아 위 취업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4일간 2,960,000원 [(취업일수 : 84일 - 취업가능일수 : 10일) × 실업급여일액 : 4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부정 수급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3. 9.부터 2014. 2.까지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5,326,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8.부터 2014. 2.까지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이 2013. 9.부터 2014. 2.까지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5,326,000원의 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