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천막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5. 2. 10.까지 근로한 F의 2014. 8월 임금 1,310,000원, 2014. 9월 임금 3,000,000원, 2014. 10월 임금 3,000,000원, 2014. 11월 임금 3,000,000원, 2014. 12월 임금 600,000원, 2015. 1월 임금 2,250,000원, 2015. 2월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14,36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철제 케비넷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폐업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F와 사이에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E 사업장에서 철제 케비넷 제조업을 계속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F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② E의 일용직대장 및 지급명세서에 G, H 등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금지급내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일용직대장 및 지급명세서에 F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4대 보험가입 내역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월급 250만 원을 익월 10일(증거기록 제7면 등) 내지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1. 2.경부터 이 사건 E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2. 8.경 퇴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약속하여 2014. 2. 17.경부터 다시 근무하다가 2014. 4. 19.경 임금체불로 퇴사하였고, 2014. 6. 25.경부터는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하다가 2014. 12. 6.경 임금체불로 퇴사하였고, 2015. 1. 13.경부터는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 2. 10.까지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F는 2014. 1. 2.경 이 사건 E에 입사하여 2014. 1. 9.경 90만 원, 2014. 1. 18.경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처음 근무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월급 250만 원을 익월 10일(증거기록 제7면 등) 내지 매월 말일(증거기록 제31면 등)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F의 위 진술과 모순됨에도 위와 같이 임금이 지급된 경위를 납득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2014. 1월 임금 250만 원 중 2014. 1. 9. 및 2014. 1. 18.경 120만 원이 지급되었음에도 입사 이후 불과 약 1개월만인 2014. 2. 8.경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였다거나, 위 120만 원이 지급된 이후 2014. 7. 16.경 200만 원이 지급될 때까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2014. 2. 17. 및 2014. 6. 25.경 재입사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H 외에는 일용직 근로자만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H에 대하여도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E 사업장에서 F 외에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H 등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와 사이에 월급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