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98
판결선고
2017. 12. 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9.부터 2015. 12. 9.까지 고성군 B에 있는 C 협력업체 (주)D에서 일당 110,000원을 받고 용접취부 작업자로 근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 피고인의 (주)D 근무 사실을 모르는 서울관악고용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258,000원을 부정 수급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387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첩보 보고서, 부정수급 의심자 수사 의뢰, C 출입증 발급, 반납일자, 실업급여 수급 내역, 실업인정 신청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구직상세조회, 회답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87만 원을 수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