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6. 8. 16.까지 근무한 D의 2016. 8월 임금 1,153,483원을 당사자 사시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6. 8. 16.까지 근무한 D의 퇴 직금 6,373,969원을 당사자 사시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근로자 D과 사이에 근로자 D의 퇴직일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근로자 D이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갑자기 사업장을 떠났기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② 근로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바 없고, 근로자 D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노무사 E도 이 법정에서 근로자 D의 퇴직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