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8.자 2017고정686 결정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 9. 선고한 판결문의 제1면 제8행의 '2017. 1. 9.'을 '2018. 1. 9.'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문의 제1면 제8행의 '2017. 1. 9.' 은 '2018. 1. 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8.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