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4
판결선고
2018. 9. 2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1.부터 2015. 9. 30.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E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 설립된 F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30. 위 E를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중앙노동위원회 재결서,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E와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기본급여 없이 자신이 판매한 차량에 대해 피고인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중 7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자동차판매 업무를 하였고, 다른 회사의 차량은 판매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과 E가 작성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타사의 차를 판매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계약의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의 수입은 이 사건 현대자동차 D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위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에는 'E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교육 및 각종 회의(조회 및 석회)에 참석하여 교육내용 및 지도내용을 숙지하며, 판촉, 고객관리 및 고객만족을 위하여 노력하여,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임받는 영업관련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나 그 밖에 E의 책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지 등을 규정하는 등 주로 E의 의무 및 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위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는 이 법정에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면 피고인의 주관 하에 현대자동차에서 내려오는 지시 등 숙지사항을 전달받았으며, 휴가를 사용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미리 휴가계획서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의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은 E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교육 및 각종 회의에서 판매지침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시 내지 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자동차판매대리점에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동차판매대리점 운영자로부터 자동차판매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자동차판매 사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20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자동차 판매업무를 하였는데, 2015. 8.경 F노동조합의 출범식한 뒤 약 일주일 후에 피고인이 나에게 면담을 요청하더니 현대자동차 측으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해고를 해야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약 한달 정도 근무를 계속 하였는데, 2015. 9. 30.경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전산에 사번을 입력하려고 하였더니 내 사번이 삭제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사번을 내가 삭제하는게 아니니까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고 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기존 업무만 마무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⑥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19.경 피고인의 E에 대한 2015. 9. 30.자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8.경 위 판정에 대한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가 노동조 합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E를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 E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