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경기 가평군 K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소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설계를 마친 뒤, 2015. 4. 착공을 앞둔 상태에서 공사업자를 수소문 하던 중 주변 지인의 소개로 'L'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 8.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원, 선정자 C에게 3,900,000원, 선정자 D에게 2,500,000원, 선정자 E에게 1,300,000원, 선정자 F에게 2,542,970원, 선정자 G에게 976,000원, 선정자 H에게 2,700,000원, 선정자 I에게 1,800,000원, 선정자 J에게 2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가 직영으로 신축 중에 있던 이 사건 건물 신축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고, 선정자들은 피고와 부분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 자재대 1,000,000원을,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할 공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29,600,000원(평당 200만 원으로 공사비를 정하여 합계 12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공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의 인건비조로 9,600,000원을 추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129,6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기간 중 원고에게 총 12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5,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130,900,000원을 지급하여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원고가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써버리고 자신이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를 피고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 자재대 1,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선정자들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선정자들에게 각 일부 공사를 하도급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받는 현장소장에 불과하였고 선정자들은 모두 원고가 아닌 피고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기간 중 원고가 요청한 M의 계좌로 122,500,000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공사에 소요된 비용 대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만약 피고가 선정자들과 각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임금을 받는 현장소장에 불과하였다면, 피고로서는 각 선정자들과 직접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각 선정자들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굳이 원고를 통해 지급할 이유가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자신이 현장소장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보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더욱 부합하는 사정이다.
뿐만 아니라,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사업자인 N, 선정자 G, D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각 거래명세표와 기간별 거래보고서의 상대방을 피고가 아닌 원고 및 원고가 운영하던 L 명의로 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신축 공사 현장에서 단순히 현장소장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주도한 공사업자로서 다른 공사업자들과 별도의 하도급 계약관계를 맺었음을 뒷받침한다.
원고가 아닌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일부 선정자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 기간 중 원고가 공사비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여 공사비가 떨어짐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피고가 이를 따지자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2016. 12. 13.자 피고 준비서면) 및 앞서 든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기간 중 일정 시점부터는 임의로 피고의 명의를 내세워 하도급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업자인 선정자들과 각 개별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건물 등 공사 관련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전무하다.
원고가 피고를 1,000만 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진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게 54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인건비 조로 공사대금을 일부 올려달라고 하여 이에 응한 사실이 있었고,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위 540만 원만을 받고 위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든 사정을 뒤집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한윤옥 윤이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201775
판결선고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