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19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26,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7. 31.부터 2015. 7. 30.까지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1일 2교대(오전, 오후) 근무제로 근무하였다.

나.

오전근무의 경우 06:00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14:00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여 1회당 약 40분씩 10회를 운행하였고, 오후근무는 14:00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익일 01:00까지 총 10시간 4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고 1회당 약 40분씩 12회를 운행하였다.

다.

원고의 통상임금으로서 2014년의 경우 시급이 5,326원, 기본급이 937,380원, 2015년의 경우 시급이 5,600원, 기본급이 당해 2월까지는 2014년과 같고, 3월부터는 985,600원이다.

라.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명목으로 3,755,53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행시간 외에 대기시간, 운행 전 준비시간, 차고지 운행시간(공차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별지 1 표 기재 시간만큼의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1 표 기재 합계 13,982,359원 중 피고가 지급한 위 3,755,531원을 공제한 10,226,8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오전근무의 경우 총 7시간 10분, 오후근무의 경우 8시간 11시간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대기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원고에게 주어지는 대기시간은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 놓아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는 점, 실제 청량리역, 답십리역 등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을 운행하였고 소형 마을버스로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여 운행이 지체되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설령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버스를 청소하거나 버스에 연료를 주입하여야 했던 점, 휴식시간은 다음 운행에서의 졸음운전 등 사고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측면이 있었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가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서욱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17)에서도 원고 주장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상태로 위 대표이사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따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대기 또는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나.

나머지 시간의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오전근무의 경우 차량점검과 요금통 설치, 차고지에서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것에 약 30분 이상, 오후근무의 경우 차량점검과 요금통 반납, 종점에서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것 등에 약 30분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운행 전 준비, 차고지까지의 이동시간 등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

미지급 임금액 등

위와 같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월별로 산정해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으므로(기타 피고의 공제주장은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13,982,3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앞서 본 3,755,531원이 위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액 10,226,8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