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나2138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30,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8. 12.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2012. 7. 16.부터 2015.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1,676,306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3,204,54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3,204,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7. 1,676,306원을, 2015. 10. 8. 1,676,306원을 각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보다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의 차량을 피고의 업무에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비과세 자가운전보조수당을 월 20만 원씩 받아갔음에도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이 7,200,000원에 이르는데 그 중 일부만을 상계처리하여 5,472,257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8. 7. 1,676,306원을, 2015. 10. 8. 1,676,306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2015. 8. 7. 입금한 1,676,306원이 2015년 7월분 급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최초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2012. 8. 16. 509,419원으로 피고는 원고가 2012. 7. 19.부터 2012. 8. 18.까지의 기간 중 9일만 출근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을 보면 2015. 6. 10. 1,676,306원, 2015. 7. 10. 1,676,306원에이어 2015. 8. 10. 1,676,306원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후불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5. 7. 10. 이후로는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2015. 8. 7. 송금한 1,676,306원은 2015. 7. 19. 이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 돈 중 원고가 퇴직한 2015. 7. 31. 후 18일분에 해당하는 973,629원은 퇴직금에 해당함을 인정하므로, 위 돈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5. 10. 8. 입금한 1,676,306원은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맞으나 위 돈을 제외하고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이 사건 소로서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7. 16.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여 3년 이상을 근무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퇴직금 3,204,540원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것인데, 위 확인서에서는 최종 1개월(1년)분 및 최종 2개월(2년)분만의 퇴직금을 체불임금 내역으로 산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은 피고가 2015. 10. 8. 입금한 1,676,306원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04,540원 중 원고가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73,629원을 공제한 2,230,9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