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33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5.부터 2013. 12. 15.까지, 2014. 3. 25.부터 2014. 11. 1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아래 동아일보 C지국에서 소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1. 11. 5.부터 2013. 12. 15.까지의 퇴직금 4,602,01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고, 2014. 8. 임금 중 200,000원, 2014. 9., 2014. 10. 임금 각 2,200,000원 합계 4,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 1814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법원 2015고정784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8. 아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