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나426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7.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6가소13192호로 임금 18,320,0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25. "피고는 원고에게 18,320,0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3. 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