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심 공동피고 인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인화종합건설'이라 한다)가 D으로부터 도급받아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피고가 시행 중인 용인시 처인구 E 지상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원고 A는 2014. 10. 27.부터 2015. 1. 17.까지, 원고 B은 2014. 10. 27.부터 2014. 12. 2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원고 A는 2014년 12월분 임금 1,630,000원, 2015년 1월분 임금 2,750,000원 합계 4,380,000원을, 원고 B은 2014년 11월분 임금 1,120,000원, 2014년 12월분 임금 2,700,000원 합계 3,82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직상 수급인인 인화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현장소장에 불과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피고 스스로 설비업자를 통하여 원고들을 소개받아 원고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사를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을 고용하였던 사용자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직상 수급인인 인화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4,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5. 2. 1.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5. 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