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4. 1. 부터 2016. 4. 20. 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 4,901,67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등 참조).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7.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246호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동업자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379호로 피고의 위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동업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갑 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4,901,67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