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과 피해자 I은 동업자 관계로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공장에 설치한 기계대금과 그 설치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I에 대한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G가 제작·공급한 기계 3대와 함께 피고인 A 소유인 NC루타 3축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줄 알았을 뿐,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 A 소유가 아닌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계도 G에서 제작·공급한 것처럼 견적서를 써달라고 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I의 진술을 포함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로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하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융통한 사업자금을 직접 지출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혹은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송금한 점, ③ 피해자는 고리의 제2금융권이나 카드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장기간 대여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④ 피고인 A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임은 물론, 그 무렵 타인 소유 물건을 리스로 넘기거나, 리스차량을 횡령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던 점, ⑤ 피해자에 대한 장담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수익이 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그러한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모든 채무를 곧 갚을 것이며, 곧 공장에서 많은 수익이 난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하였을 뿐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 A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5.경 Y의 소개로 파주시 K 소재 공장에서 기계를 닦고 사무실 청소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위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당시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N이 비협조적이어서 피해자가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공장 업무를 빨리 추진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5. 6. 9.을 전후하여 공장운영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주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위 카드대금 등을 모두 갚아줄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2015. 5. 26.부터 2015. 6. 2.까지 자신이 가입 중인 보험사(LIG, 삼성생명보험)에 보험대출을 받아 피고인 A에게 합계 4,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5. 6. 3. Z로터 3,000만 원을, 2015. 6. 3. 앤알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2015. 6. 5.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의 동생인 AA 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을 뿐, 위 자금들의 사용처를 분명히 알면서 이를 이체하여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현재까지 위 자금들의 정당한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5. 6. 21. AB로부터 3,49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중 2,4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개인사업자(H) 통장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위 통장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던 통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돈도 모두 피고인 A이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7.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고, 2015. 7. 말경부터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카드대금의 변제나 대부업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쓴 돈이니 자신이 지불해 줄 것이라고 변제 약속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계 리스 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O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리스로 인도받은 BMW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 및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대여하는 경우 피담보물건의 소유관계는 대여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구매자금에 대한 리스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이 제공한 견적서가 기계의 가치와 기계의 소유관계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 B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 아님에도,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리스계약 체결 목적임을 알면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준 사실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정상적인 리스계약에 대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 B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이 공급한 기계가 리스에 함께 제공된 자료를 찾을 수 없고(리스를 중개한 S은 이 사건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꺼번에 리스를 받아야 하는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해 이를 믿었다고 하나, 이는 원심 증인 A의 증언(기계 잔금 마련을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서 정상적인 소유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리스인 이 사건의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허위의 견적서 등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 B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견적서 등 조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리스를 제공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2015. 4.경 이 사건 기계를 4,5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L로부터 이를 다시 리스하였다.
G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H에 기계 3대를 대략 4,000만 원에 설치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기계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자신이 제작·납품한 바 없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기계대금 6,000만 원이라는 내용의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6. 30.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I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되, 리스이용자는 36회에 걸쳐 매월 리스료 1,634,5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이 사건 기계의 매도인은 'G', 구입금액은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 A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그 소유관계를 기망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G가 공급한 기계대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기계 2대만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리스회사에 매도할 기계가 있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리스 중개인인 S에게 이 사건 기계 이외에 G가 실제 공급한 기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실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만 리스계약이 진행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주문수락서의 작성도 요구하여 도장을 찍어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견적서 작성을 요구받을 당시나 이후 리스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피고인 A이 실제 공급한 기계가 아닌이 사건 기계만을 리스목적물로 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이를 직접인도받지 아니한 채 점유개정 상태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인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해 준 것 자체로 리스회사가 리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해 준 행위 또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4,500만 원(견적금액 6,000만 원에서 보증금 1,500만 원이 제외된 나머지 금액이다)을 지급받은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여 돈을 돌려줄 것을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2015. 10. 10. I의 딸인 AC와 통화에서 피고인 A의 요구로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리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대금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B'은 '피고인 B'의, 같은 면 제12행의 '피해자 CNH캐피탈'은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의, 제4면 제5행의 '피고인 M'은 '피고인 B'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