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2,000만 원을 넘는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안현정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