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노19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1>

①

피고인이 경영하는 'D'은 사회복지법인 C(이하 변경 전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N'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산하 복지시설이고, 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불과한 피고인은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은 I 등 근로자들을 한국노총 산하 AA연맹 H노동조합 D 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법인과 D

①

이 사건 법인은 1993. 7. 2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서울시는 2015. 6. 8.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을 회계부정 등 위반으로 해임하도록 명하였고(증거기록 339면 등), 피고인이 해임됨에 따라 Q이 2015. 10. 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법인 산하시설로 등록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피고인이 D의 시설장으로 위 시설을 운영해왔다.

가평군은 2015. 11. 26.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과 D에 2015. 12. 31.까지 D 시설장을 새로이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가평군은 2016. 5. 25. 새로운 시설장이 선임될 때까지 D의 사무국장<2>이 D 시설장을 대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 및 D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다.

③

이 사건 법인은 2016. 6. 13. 가평군수에게 D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를 2016. 6. 13.자로 정지하고, 후임 시설장 선임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설장 대행으로 O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증거기록 7, 127면).

④

O는 2016. 8. 1. 개인사정을 이유로 D 시설장 직무대행을 사임하였고, 그 이후 D에서 일반직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등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D의 일부 근로자들은 2016. 6. 10.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H노동조합은 2016. 6. 10. H노동조합D지부를 설치한 후 I을 지부장으로, AD을 부지부장으로, AG을 사무장으로 각 임명하였다.

②

H노동조합은 2016. 6. 12.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에게 D 소속 I 외 11명의 노동자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D지부를 설치하였고, '같은 달 16. 15:00 D 회의실에서 제1차 단체교섭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6면).

③

피고인과 시설장 대행 O는 2016. 6. 14.부터 15.까지 AB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무국장 AC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④

피고인은 2016. 6. 16. 13:00경 I, AD, AE, J, AF, L 및 D 사무국장 AC을 취업규칙 제66조 5, 18, 19, 제57조 1, 2, 5, 6, 15, 제23조 1, 2, 5, 7, 15, 17항을 근거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공문과 AG, M을 취업규칙 제66조 19, 제57조 1, 6, 15, 제23조 1, 2, 5, 7, 13, 15, 17항에 따라 해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D 1층 게시판에 각 게시하였는데(증거기록 12, 56면), 위 공문에 구체적 비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6. 17. J, AB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AC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O 명의로 위 사람들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공고문들을 게시판에 다시 게시하였는데, 위 공고문에도 위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적시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2, 45, 446면 이하).

⑥

2016. 6. 17.자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2016. 6. 22.경부터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D으로 출근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및 O는 '해고자 출입금지문'을 출입문에 게시하였다가 같은 달 23. 출입금지문의 문구를 '해고자 및 근무무단 이탈자'로 변경하였다. AB은 2016. 6. 23.부터 '근무 무단이탈자'라는 이유로 D에 출근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77면).

⑦

O는 2016. 7. 4. J에게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⑧

피고인 및 O는 2016. 7. 20. J과 AB에게 같은 달 22. 개최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J, AB은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O는 2016. 7. 23. J, AB에게 문자메시지로 같은 달 24.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J, AB은 I을 통해 O에게 출석요구가 촉박하므로 인사위원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O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2016. 7. 2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⑨

피고인과 O는 2016. 7.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J, AB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고, 같은 달 26. J, AB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⑩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 및 O, 이 사건 법인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23. 'D은 이 사건 법인과 별개의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하고, 실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O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 및 출근정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증거기록 261면 이하).

⑪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30. 중앙2016부해1085/부노195 병합 사회복지법인 C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해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D이 이 사건 법인의 산하시설에 불과하고 별개의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시말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증거기록 617면 이하).

2)

'D'이 이 사건 법인과 별개의 비법인 사단 내지 재단인지 여부

'D'이 이 사건 법인과 별개의 비법인 사단 내지 재단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D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필증에는 운영법인명이 이 사건 법인의 변경전 명칭으로 신고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이 사건 법인의 법인 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D' 시설장에 대한 임명권을 이 사건 법인이 행사하고 있는 점, D이 이 사건 법인과 별도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거나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별도의 정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법인과 별개의 비법인 사단 내지 재단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D이 이 사건 법인과 별개의 비법인 사단 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보건대, ㉠ 피고인은 2016. 8. 23. 경기북부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D 인사를 최종 결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D 인사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AH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인 산하기관의 인사권은 각 시설장이 가지고 있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장의 권한에 따라서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함에 있어서도 자신은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13, 314면),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도 사용자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54면 이하)<3>, ㉣ 이 사건 법인은 2016. 6. 13.부터 D 소속 간호조무사 O를 D 시설장대행으로 임명하였으나, O는 시설장 대행 재임 중인 2016. 6. 21. 가평군에 D 시설장은 피고인이라고 알렸고, 위 2016. 6. 13. 이후에도 피고인이 D 시설장으로서 공문을 보내거나 각종 교육에 참여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2016. 6. 13. 이후에도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서 참여하기도 하였다<4>) 등을 종합하면, 비록 D이 이 사건 법인의 산하시설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는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위임받아 근로자의 채용, 전보, 교육, 해고 등의 인사노무관리 및 임금, 휴가 등 일체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한 이상, 피고인을 경영담당자 내지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6. 6. 13. 이후에 직무권한이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성립한다.

4)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 피고인은 2016. 6. 13. 중부노동조합 D 지부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색출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8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핸드폰을 압수하였다가 2시간 후에 되돌려 주는 등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을 색출하기 위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J, AB을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보낸 해고통지서에는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D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회의 개최 3일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도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해고를 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해고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L, AD 사이의 2016. 1. 18.자 다툼도 그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을 도과한 것이며, I이손00을 폭행한 사건도 해고일 이후인 2016. 6. 20. 발생하였던 점, ㉣ 피고인은 2016. 6. 13. D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징계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2016. 6.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애초 제1차 단체교섭일로 통지된 2016. 6. 16. AB을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한 점(증거기록 70면 등)<5>), ㉤ 피고인은 2016. 6. 15. 전체 직원회의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시말서를 쓰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73면)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후의 경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난 후 바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다음 해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원심판결문 제1면 제15행의 '사회복지법인 'D'은 'D'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각주1)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다.

각주2) 당시 사무국장은 AC이다.

각주3) D은 이 사건 법인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각주4) 증거기록 446면 이하

각주5) 증거기록 159, 160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