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노207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금 합계 5,199,960원을 모두 납입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그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바(제21조),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허위의 신고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무력화하고, 고용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A 주식회사 서울지사장으로서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이유로 2015. 6. 19.부터 2015. 7. 18.까지 소속 운전기사 25명이 유급휴직함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기간 중에 소속 운전기사 D로 하여금 2일, E으로 하여금 6일간 버스를 운행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지원금 부정수급 경위 및 수령한 지원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을 감액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