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처와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012. 12. 20.부터 2015. 4. 17.까지 미용사로 근무한 G에게 2013. 5.분까지 임금만 정산하여 주었을 뿐 2013. 6.분부터 2015. 4.분 임금 합계 34,709,480원 및 퇴직금 5,811,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미용실을 폐업한 후 2015. 5. 20.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G를 다시 고용하였음에도 2015. 6.분부터 2015. 12.분 임금 합계 8,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기간이 매우 길고 그 액수도 합계 4,880만 원이 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이 미용실과 음식점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거나 G의 월 급여액을 다투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G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G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15. 4. 18. 폐업하기까지 G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임금액 중에서 일부는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