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노218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3. 1.부터 같은 달 4.까지 'O'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서 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3. 1.부터 2014. 3. 4.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근무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2014. 3. 17.경 구직급여 합계 150,048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D은 2014. 3. 6. 위 고양지청에 '2014. 2.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4대 보험관계를 신고하였고, 2014. 3. 9. 위 신고가 처리 되었다. D은 2014. 4. 15. 위 고양지청에 '2014. 3. 1.부터 같은 달 4.'까지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4대 보험관계를 신고하였고 2014. 4. 24. 그 신고가 처리 되었다<1>.

②

D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4. 2. 24.부터 2014. 3. 4.까지 9일 동안 위 음식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자신은 고용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세무사에게 일임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만둔 날짜는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D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D이 위 증언내용과 같은 보험관계를 신고한 사정도 있으며, D이 피고인에 대한 보험관계를 허위로 신고할 만한 별다른 유인이 없어 보인다. D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제16행 기재 'C식당'는 'O'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심판결문 제2면 제8행위 '고용보험법'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각주1)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