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노22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였다. 근로자 P, Q, R, F, T, O, S은 주식회사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을 일부 배당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년 및 2015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행위는 근로계약에 기한 사용자의 반대급부의무불이행을 넘어 매달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행인바,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000만 원이 넘고, 배당 및 체당지급된 돈을 제외하고도 현재까지 근로자 F, T, Z, Y에게 임금 등 합계 24,247,501원이 미지급상태로 남아 있다.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 3,000만 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각주1) 근로복지공단이 총 2,100만 원을 체당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