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236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합계 400만 원(수사 중 200만 원, 원심 계속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 G에게 160만 원, 근로자 F에게 300만 원이 각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횡령죄의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근로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횡령액도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2004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2008년 벌금 30만 원, 2009년 벌금 50만 원) 처벌받은 바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2회 공소기각된 바 있는 등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안현정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