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은 등기이사임과 동시에 회사의 주식 10%를 퇴직 후까지 보유하던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퇴직한 근로자 F, G는 퇴직 후 1년에 걸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E에 대한 주장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E이 2013. 11. 5.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12. 5. 등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가 일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은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임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 F, G에 대한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F, G 사이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G와 사이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1. 6. 14.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근로자 F은 대한혈액학회가 공탁한 금원을 수령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E, G의 체불임금도 체당금에서 일부 지급되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행위는 근로계약에 기한 사용자의 반대급부의무 불이행을 넘어 매달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원심 및 당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상당하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