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252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C에서 퇴직한 후 (주)E에 취업하여 2014. 9. 29.부터 2014. 10. 4.까지 근무한 후 자진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낮은 F, I 등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주)E의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폐업 이후에 E에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일용직 직원명단(증거기록 26쪽)에 의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 중 L, M은 각 2014. 9. 22. 입사(퇴사란 공란), N은 2014. 9. 15. 입사 2014. 11. 30. 퇴사, O은 2014. 9. 22. 입사 2015. 3. 31. 퇴사, P은 2014. 9. 22. 입사 2015. 3. 24. 퇴사, Q은 2014. 9. 22. 입사 2015. 2. 28. 퇴사, R은 2014. 9. 22. 입사 2015. 2. 27. 퇴사, I는 2014. 12. 1. 입사(퇴사란 공란)하는 등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에 비하여 장기간(2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퇴사하지 아니하고 위 명단 작성 시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일용직 직원 명단(증거기록 27쪽)은 G가 4대 보험 미신고와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조사에 대응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정확성 및 신빙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 G는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G는 피고인이 물건을 나를 때 있었거나 C 직원들하고 왔다 갔다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소송기록 74~76쪽),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C의 이사를 도와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양립 가능하여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하였다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다.

G는 원심 법정에서 일용직 근로자(사실은 상용직이나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위와 같이 부른다)라도 출근카드는 모두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출근카드는 제출되지 않았다(소송기록 77~78쪽).

라.

G는 피고인에게 그 일당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I가 피고인의 계좌로 6만 원 가량을 이체하여 준 점에서 위 G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급여 지급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마.

피고인은 2015. 4. 27. 의정부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서도 E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안현정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