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기계 2대를 주식회사 C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기계에 대한 남은 리스료를 지급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기계 대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횡령,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효성캐피탈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2016가합558447호)에서 '주식회사 C는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127,916,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입은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주식회사 C는 실질적으로 위 조정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나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E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죄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G'라는 상호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총 42회 중 23회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나, 위 업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 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각주1) 다만, 위 사건의 청구원인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가 2014. 3. 25. 피고인과 위 기계 2대를 포함한 산업용 기계(CNC 선반) 5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C가 위 기계에 대한 공급자(판매자)로서 자신이 판매한 기계에 대한 재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에 기하여 리스이용자인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재매입대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