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30. 선고 2017노31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근로자 E은 장애자로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를 감안하여 근로자 E과 사이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지급한 임금도 없다.

2)

근로자 E은 2014. 12.부터 2015. 3.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고 2015. 10. 및 11.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5,013,823원은 미지급 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

3)

피고인과 근로자 E은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를 13,000, 000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지급한 3,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100,000원을 근로자 E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소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에는 시간급 4,860원, 2014년에는 시간급 5,210원, 2015년에는 시간급 5,580원, 2016년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6. 4. 23.까지 근무한 E에게 2013년 시간급으로 3,992원, 2014년 시간급으로 4,116원, 2015년 시간급으로 4,408원, 2016년 시간급으로 4,601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6. 4. 23.까지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6. 4. 23.까지 근무한 E에게 제1항과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년 4월 임금 214,3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704,9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6. 4. 2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921,8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성립하고, 그 후 근로자 E과 사이에 1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9,1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7,000,000원을 초과하는 작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까지 근로자 E에게 위 9,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