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노345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근무하였고, F, G은 2015. 12.경 D에 입사하였으므로, F,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그 이전의 기간에도 D에 근무하지 않아 구직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사후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

2.

판단

원심은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① D에 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되어 근무하던 F, G이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근무기간 중에 피고인 A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I건물 404호에서 D의 인터넷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i )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가 경리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인터넷 관련 업무는 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ii) F, G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고용노동청의 직원들이 사무실에 찾아기 전까지 피고인 B로부터 위 D이 인터넷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iii)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주변 오피스텔에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부착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자신이 맡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터넷 사업과 관련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가 D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무실인 E빌딩 806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A의 2016. 3. 1.부터 2016. 9. 7.까지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퇴사 시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⑤ 피고인 B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A의 근로형태가 정상적이지 아니한 경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서 실질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D을 실제 운영한 점,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 B이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부정수급조사관과의 문답에서 '피고인 B과 어떤 관계냐'는 물음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이고, 그 외의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고, '어떤 경로로 입사하였냐'는 물음에 '벼룩시장에 올린 것을 보고 찾아갔다'라고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② F, G은 원심 법정에서, D에 입사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았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D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들었으며, 위 회사에 1년간 근무하였으나, 위 회사가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다른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③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무려 14년간 D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A의 업무내용, 근무시간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 사업의 매출구조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D에서 경리업무 또는 인터넷 사업 관련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피고인 B은 D의 실제 사업주로서 피고인 A가 D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 7. 1.부터 2016. 5. 25.까지 계속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박기범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