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노3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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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7. 12.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2018. 3. 27.자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도과한 것이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